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및 포워더, 항공사대리점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절차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항공기 입.출항시 항공사는 사전에 세관에 반드시 보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공항간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세관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항공기 입.출항시 항공사는 사전에 세관에 반드시 보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공항간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세관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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