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시행
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다.
먼저,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제공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방법1),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방법2)하는 것이다.
「방법2」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방법1」만 인정된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 화물 등을 합산하여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방법2)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방법1)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함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하여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SOLAS 총중량검증 규제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
JOC에 따르면 세계 선복량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17개 주요 선사로 구성된 Ocean Carrier Equipment Management Association(OCEMA)은 2001년 9월 11일 이후부터 컨테이너 선박의 출항 24시간 이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준수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OCEMA는 이러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24시간 이전 선적 화물 중량정보 제공 요구준수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NYK Line의 Bill Payne 부회장은 OCEMA가 현재 24시간 이전에 어떻게 화물정보를 전달하는지와 이를 SOLAS VGM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현재 수출공급사슬 내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수출화물의 물류흐름을 방해하지 않고도 화주들이 SOLAS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ill Payne 부회장은 수출에는 많은 상업적 결정과정 및 신용장 등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하고그에 따라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도 수출할 화물을 당일 아침에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주요한 점은 이러한 사전정보를 활용, 화주로부터 포워더, 선사, 그리고 터미널에 이르는 VGM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선박의 적재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췄다.
JOC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선적작업은 전체 약 50%가 전자문서가 아닌 일반서류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정보전달 프로세스를 수립하지 못하면 수출물류 흐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뉴저지항, 뉴욕항 등 미국의 일부 터미널은 VGM을 전자문서 형태로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면 해당 화물의 터미널 게이트 통과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을 국내법령에 반영한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으로 발생하는 선박복원성 미확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IMO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와 항만터미널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화주·선주협회 등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컨테이너 총중량 적용대상, 계측방법, 정보제공시점, 총중량 검증, 총중량 정보의 오차범위 등이다.
먼저,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로 공 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화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사 및 관련 터미널에 제공한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되지 않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총중량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신고된 총중량 계측소에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방법1), 화주가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모든 개별 화물, 화물 고정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값을 합산(방법2)하는 것이다.
「방법2」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 총중량을 합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총중량 검증문서를 관리·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곡물 등 산적형태로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 및 다수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수납되는 경우에는「방법1」만 인정된다.
검증된 총중량 정보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시점과 선적 예정선박의 입항 24시간 전 중 더 빠른 시점으로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화주가 개별 화물 등을 합산하여 총중량을 검증한 경우(방법2)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면 해당 화주의 수출화물 컨테이너는 최소 3개월 이상은 신고된 계측소에서 계측(방법1)해야 하며, 이후 개별 합산 검증이 가능함을 재인정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시행에 대비하여 5월부터 총중량 검증을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등 수출화물의 물류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SOLAS 총중량검증 규제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다.
JOC에 따르면 세계 선복량의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17개 주요 선사로 구성된 Ocean Carrier Equipment Management Association(OCEMA)은 2001년 9월 11일 이후부터 컨테이너 선박의 출항 24시간 이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준수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OCEMA는 이러한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24시간 이전 선적 화물 중량정보 제공 요구준수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NYK Line의 Bill Payne 부회장은 OCEMA가 현재 24시간 이전에 어떻게 화물정보를 전달하는지와 이를 SOLAS VGM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현재 수출공급사슬 내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수출화물의 물류흐름을 방해하지 않고도 화주들이 SOLAS 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Bill Payne 부회장은 수출에는 많은 상업적 결정과정 및 신용장 등 다양한 절차들이 존재하고그에 따라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도 수출할 화물을 당일 아침에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주요한 점은 이러한 사전정보를 활용, 화주로부터 포워더, 선사, 그리고 터미널에 이르는 VGM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선박의 적재계획 수립 이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점에 포인트를 맞췄다.
JOC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선적작업은 전체 약 50%가 전자문서가 아닌 일반서류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활한 정보전달 프로세스를 수립하지 못하면 수출물류 흐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뉴저지항, 뉴욕항 등 미국의 일부 터미널은 VGM을 전자문서 형태로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면 해당 화물의 터미널 게이트 통과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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