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화주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국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과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50∼70%를 지원한다.
그 밖에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에 2월 29일부터 3월 15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044-201-4003,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국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과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50∼70%를 지원한다.
그 밖에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에 2월 29일부터 3월 15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044-201-4003,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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