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육상화물운송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서 포워더가 제외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올해 1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국제물류업체가 취급하는 국제화물의 국내운송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고 이러한 위탁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협회는 그 동안 논란의 중심으로 작용됐던 위탁화물 관리책임 및 실적 의무를 제외하도록 위해「화물자동차운수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9일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포워더는 실적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포워더의 준수사항은 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올해 1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국제물류업체가 취급하는 국제화물의 국내운송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고 이러한 위탁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협회는 그 동안 논란의 중심으로 작용됐던 위탁화물 관리책임 및 실적 의무를 제외하도록 위해「화물자동차운수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9일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포워더는 실적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포워더의 준수사항은 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적용받게 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