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는 최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로 보내온 공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화물운송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올 3분기부터 실적신고 의무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보고받은 상반기 실적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적신고 방식 개선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3분기 신고가 시작되는 10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화물운송 실적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다만 국통교통부는 " 동 제도개선이 완료(‘15.11월경)될 때까지는 실적신고를 일시 중단(’15.10.1부터)하는 것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신고제는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미 신고 완료한 3분기 실적신고건은 재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현재 지난 3월에 상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실적신고제 예외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보고받은 상반기 실적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적신고 방식 개선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3분기 신고가 시작되는 10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화물운송 실적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다만 국통교통부는 " 동 제도개선이 완료(‘15.11월경)될 때까지는 실적신고를 일시 중단(’15.10.1부터)하는 것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신고제는 다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미 신고 완료한 3분기 실적신고건은 재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현재 지난 3월에 상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이 완료되면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실적신고제 예외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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