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엔 이하 간이세율 적용
일본의 경우,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인수입의 경우, 세무 통관은 필요하지만, 통관에 수반되는 여타 법령규제는 면제된다. 단,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은 필수다. 일반화물 또는 우편소포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20만 엔 이하일 때는 일반 관세율이 아닌 별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 소비세 부가된다.
단, 쌀 등의 곡물 및 그 조제품, 우유·크림 등과 그 조제품, 햄·소고기 통조림 등 식육 조제품, 담배·정제염, 여행용품·핸드백 등의 가죽 제품, 니트 의류, 신발류, 신변용 모조 장신구류 경우에는 소액수입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 우편 이용 시, 관세 등의 세금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인 경우나 1만엔 초과 30만 엔 이하인 경우에도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및 ‘납부서’와 함께 물건이 직접 배달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한 세금 납부에 동의하면, 세금 및 우체국의 취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바로 물건 수령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만이 먼저 배달되고, 우체국에서 납부서를 수령하여 해당 금액 납부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국제택배 이용 시에는, 통상적으로 통관 업무는 업자가 대행하고 있다. 일반 화물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 회사 또는 선박 회사로부터 수취인에게 물건 도착 통지가 가면, 수입신고서, 사양서, 선하증권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서 직접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관세 환급·환불 절차를 보면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여 통신판매 형태로 구매 후 통관된 물건의 경우, 반품 시에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반송에 앞서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신청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통신 판매 형태로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납품서 등) ▲국제우편 과세통지서 또는 수입허가서 ▲수입 인보이스 서류(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를 우체국에 제출, 사전 서류검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검사를 통과하면 반송 처리 후, 우체국이 발급하는 우편물 수령증과 함께 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 심사가 종료되면 환불 대상 금액이 지정 은행구좌로 입금해야 한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물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무관세 범위는 일반관세상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PC, 스키 용품, 골프 용품, 기록 매체,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수입 하는 화물의 과세 가격은 해외 소매가격의 60%)인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단 주세, 담배세, 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로 규정된 면세 적용 제외 품목(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의류, 스키 부츠, 가죽 구두류 등)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세관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엔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면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단일 신고에 대한 수입품의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일 인보이스 처리된 화물을 분할 신고한 경우,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모든 항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하고 있다.
우편물의 경우, 하나의 소포로 포장된 수입품의 과세 금액 합계가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 대해 동일시기에 분할 발송된 제품의 경우,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보면 과일, 햄, 베이컨 등의 식료품은 생산국에서 발행된 일본 수출 허가 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외의 식물(화초, 야채, 뿌리에 부착된 토양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동물(고기 등의 가공품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의약품 및 화장품은 하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약사법상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적으로 세관 확인만을 거쳐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라도, 일본에서는 성분과 효능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용 식품·성분은 검역 대상이다.
일본의 경우,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인수입의 경우, 세무 통관은 필요하지만, 통관에 수반되는 여타 법령규제는 면제된다. 단, 동물 검역 및 식물 검역은 필수다. 일반화물 또는 우편소포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20만 엔 이하일 때는 일반 관세율이 아닌 별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한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이와는 별도로 국내 소비세 부가된다.
단, 쌀 등의 곡물 및 그 조제품, 우유·크림 등과 그 조제품, 햄·소고기 통조림 등 식육 조제품, 담배·정제염, 여행용품·핸드백 등의 가죽 제품, 니트 의류, 신발류, 신변용 모조 장신구류 경우에는 소액수입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수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 우편 이용 시, 관세 등의 세금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인 경우나 1만엔 초과 30만 엔 이하인 경우에도 수취인이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및 ‘납부서’와 함께 물건이 직접 배달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한 세금 납부에 동의하면, 세금 및 우체국의 취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바로 물건 수령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과세 통지서’만이 먼저 배달되고, 우체국에서 납부서를 수령하여 해당 금액 납부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국제택배 이용 시에는, 통상적으로 통관 업무는 업자가 대행하고 있다. 일반 화물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공 회사 또는 선박 회사로부터 수취인에게 물건 도착 통지가 가면, 수입신고서, 사양서, 선하증권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서 직접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관세 환급·환불 절차를 보면 개인사용을 전제로 하여 통신판매 형태로 구매 후 통관된 물건의 경우, 반품 시에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반송에 앞서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 경우의 세금 환불 신청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통신 판매 형태로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납품서 등) ▲국제우편 과세통지서 또는 수입허가서 ▲수입 인보이스 서류(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를 우체국에 제출, 사전 서류검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검사를 통과하면 반송 처리 후, 우체국이 발급하는 우편물 수령증과 함께 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세관 심사가 종료되면 환불 대상 금액이 지정 은행구좌로 입금해야 한다. 반송품의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물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무관세 범위는 일반관세상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PC, 스키 용품, 골프 용품, 기록 매체,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수입 하는 화물의 과세 가격은 해외 소매가격의 60%)인 화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된다. 단 주세, 담배세, 담배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로 규정된 면세 적용 제외 품목(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의류, 스키 부츠, 가죽 구두류 등)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세관에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엔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면세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단일 신고에 대한 수입품의 과세가격 합계 금액이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일 인보이스 처리된 화물을 분할 신고한 경우,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모든 항목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하고 있다.
우편물의 경우, 하나의 소포로 포장된 수입품의 과세 금액 합계가 1만 엔 이하여야 한다. 단, 동일 발신인으로부터 동일 수취인에 대해 동일시기에 분할 발송된 제품의 경우,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증 및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보면 과일, 햄, 베이컨 등의 식료품은 생산국에서 발행된 일본 수출 허가 표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외의 식물(화초, 야채, 뿌리에 부착된 토양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동물(고기 등의 가공품 포함)은 검역을 거쳐 질병 및 해충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의약품 및 화장품은 하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약사법상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적으로 세관 확인만을 거쳐 통관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라도, 일본에서는 성분과 효능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애완동물용 식품·성분은 검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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