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센터 완공까지 불허...업계 "몰아주기 수순" 비난
세관, "업체들이 검색 완료않고 반출하는 악용 사례 빈번"
인천공항세관(이하, '세관')이 민간업체들에게 내 주고 있는 특송통관 자가 장치장에 대해 특송물류센터 완공 전까지 신규통관 및 설비 증설 허용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29일 인천공항세관 관내 특송업체들에게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특송물류센터 완공 이후 화물의 적정관리와 세관인력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상 세관장은 신규 특송업체 자체시설을 통한 통관과 기존 자체시설의 설비증설(X-ray 검색기 및 물품반출입라인 추가 증설) 허용을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세관은 통보했다.
세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특송물품에 대한 X-ray 검색결과와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상주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특송업체에서 X-ray 검색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송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세관은 원칙적으로 특송물품은 세관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특송업체 자체 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게끔 자가장치장을 허용해 왔다가 이러한 악용 사례가 빈번해져 특송물류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신규 등록 및 추가 증설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관은, 특송물품의 정확한 화물관리를 위해 4세대 국종망과 특송물류센터의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시설 특송업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에 따라 자체시설 특송화물의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합의 각서와 '특송업체의 검색 및 검사설비 운용과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에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특송업체들은 "B2C 해외 전자상거래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설비 증설이 필요한 시기인데, 허용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특송물량을 특송물류센터로 모으려 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자가통관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런 보류 결정에 크게 당황했다"면서 "법 집행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석융 부장
세관, "업체들이 검색 완료않고 반출하는 악용 사례 빈번"
인천공항세관(이하, '세관')이 민간업체들에게 내 주고 있는 특송통관 자가 장치장에 대해 특송물류센터 완공 전까지 신규통관 및 설비 증설 허용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29일 인천공항세관 관내 특송업체들에게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특송물류센터 완공 이후 화물의 적정관리와 세관인력의 통합운영이 가능해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해상 세관장은 신규 특송업체 자체시설을 통한 통관과 기존 자체시설의 설비증설(X-ray 검색기 및 물품반출입라인 추가 증설) 허용을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세관은 통보했다.
세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특송물품에 대한 X-ray 검색결과와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고, 세관공무원의 상주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일부 특송업체에서 X-ray 검색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송물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세관은 원칙적으로 특송물품은 세관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시 단속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특송업체 자체 시설에서 통관이 가능하게끔 자가장치장을 허용해 왔다가 이러한 악용 사례가 빈번해져 특송물류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신규 등록 및 추가 증설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관은, 특송물품의 정확한 화물관리를 위해 4세대 국종망과 특송물류센터의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시설 특송업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에 따라 자체시설 특송화물의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합의 각서와 '특송업체의 검색 및 검사설비 운용과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전에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특송업체들은 "B2C 해외 전자상거래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설비 증설이 필요한 시기인데, 허용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특송물량을 특송물류센터로 모으려 하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자가통관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런 보류 결정에 크게 당황했다"면서 "법 집행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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