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버로지텍 SmartLink 플랫폼 통한 차별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통관절차가 단순해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정밀한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캐나다세관은 그 동안 시범 실시해 온 ACI(Advanced Commercial Information)의 의무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포워더들의 향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맞아 관련 솔루션을 준비해 온 싸이버로지텍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윤훈진 차장
ACI는 캐나다에 하역되는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해상은 선적 24시간 전, 항공은 도착 4시간 전에 전자문서로써 캐나다세관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신고해야 하는 무역 규제 신고 제도다. 2015년 하반기부터 Canada eManifest가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싸이버로지텍 박용순 수석에 따르면 Canada eManifest 제도는 신고대상에 Rail, Highway(Conveyance, Cargo Report)가 추가되며, Marine/Air/Rail/Highway의 Secondary Data 형태의 통합을 위한 eManifest House Bill 규제의 추가 부분이 포워더들이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마감신고가 까다로워지는 점이다. 데이터를 매칭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존 신고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eManifest 신고의무자 중 Freight Forwarder : Cargo, Conveyance 등 기존 Supplementary Report에 대체하여 House Bill/House Bill Close 신고가 추가됐다. 여기에 SNP(Second Notify Party)를 지정하고 수신대상에게 Manifest Forward 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콘솔된 가장 마지막 HB/L까지 신고대상인 점이 특징이다. 해상운송인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운송인 경우 출발 또는 도착 4시간 전, 철로운송인 경우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인 경우 도착 1시간 전에 캐나다세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eManifest 신고의무자 중 Importer : Importer Data(미세관 ISF와 동일 Data)를 해상운송인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운송인 경우 출발 또는 도착 4시간 전, 철로운송인 경우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인 경우 도착 1시간 전에 캐나다세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제가 준수되지 않는 페널티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박용순 수석이 지적하는 페널티의 경우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Filling에 실패한 경우다. 또한 제출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및 전송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변경을 캐나다세관에 알리는데 실패할 경우 페널티가 발생한다.
한편 페널티에 관한 벌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규정 및 진행 상황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이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박용순 수석은 내다봤다. 이어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 포워더들이 별도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체별로 각 조건이 달라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향후 적용 계획
한편 이번 변경은 신고 의무화 일정 최소 45일전에 기존 EDI client와 committee 멤버에게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Manifest가 의무화 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Supplementary Report는 계속 의무사항이라고 박용순 수석은 덧붙였다.
싸이버로지텍은 2015년 2월 캐나다세관으로 부터 ACI Service Provider Certification을 취득한 바 있다. 국내 업체로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싸이버로지텍은 이를 위해 기존 통합 세관 포털인 SmartLink 플랫폼을 통해 Canada eManifest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싸이버로지텍 홍형표 영업대표는 캐나다 ACI는 미국 AMS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주 포워더를 위주로 해외 비즈니스에 세일즈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수출을 수행하는 10여개 주요 포워더를 대상으로 eManifest제도와 SmartLink 서비스를 설명하고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향 사업자, SmartLink 통한 통합 세관신고 가능
싸이버로지텍의 ACI 관련 차별점에 대해 싸이버로지텍 정원근 수석은 통합성을 꼽았다.
싸이버로지텍의 SmartLink는 통합 세관신고 포털로써 유럽세관(ICS), 미국세관(AMS/ISF), 일본세관(AFR), 한국세관(KAMS), 캐나다세관(ACI) 신고 DATA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캐나다 향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운송사업자(Marine Carrier, Air Carrier, Freight Forwarder, All Highway & Rail Shipment) 및 수입업자(Importer)는 SmartLink를 이용함으로써 통합된 세관신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정원근 수석은 SmartLink를 통해 Alert Notification / To do List 제공 / 데이터 입력 편의성 / 파트너 데이타 공유등의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통관절차가 단순해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정밀한 시스템을 갖췄다.
최근 캐나다세관은 그 동안 시범 실시해 온 ACI(Advanced Commercial Information)의 의무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포워더들의 향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맞아 관련 솔루션을 준비해 온 싸이버로지텍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윤훈진 차장
ACI는 캐나다에 하역되는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해상은 선적 24시간 전, 항공은 도착 4시간 전에 전자문서로써 캐나다세관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신고해야 하는 무역 규제 신고 제도다. 2015년 하반기부터 Canada eManifest가 의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싸이버로지텍 박용순 수석에 따르면 Canada eManifest 제도는 신고대상에 Rail, Highway(Conveyance, Cargo Report)가 추가되며, Marine/Air/Rail/Highway의 Secondary Data 형태의 통합을 위한 eManifest House Bill 규제의 추가 부분이 포워더들이 대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마감신고가 까다로워지는 점이다. 데이터를 매칭하기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존 신고와 어떻게 다른가?
우선 eManifest 신고의무자 중 Freight Forwarder : Cargo, Conveyance 등 기존 Supplementary Report에 대체하여 House Bill/House Bill Close 신고가 추가됐다. 여기에 SNP(Second Notify Party)를 지정하고 수신대상에게 Manifest Forward 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콘솔된 가장 마지막 HB/L까지 신고대상인 점이 특징이다. 해상운송인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운송인 경우 출발 또는 도착 4시간 전, 철로운송인 경우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인 경우 도착 1시간 전에 캐나다세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eManifest 신고의무자 중 Importer : Importer Data(미세관 ISF와 동일 Data)를 해상운송인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운송인 경우 출발 또는 도착 4시간 전, 철로운송인 경우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인 경우 도착 1시간 전에 캐나다세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제가 준수되지 않는 페널티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박용순 수석이 지적하는 페널티의 경우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Filling에 실패한 경우다. 또한 제출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및 전송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변경을 캐나다세관에 알리는데 실패할 경우 페널티가 발생한다.
한편 페널티에 관한 벌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규정 및 진행 상황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이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박용순 수석은 내다봤다. 이어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 포워더들이 별도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체별로 각 조건이 달라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향후 적용 계획
한편 이번 변경은 신고 의무화 일정 최소 45일전에 기존 EDI client와 committee 멤버에게 공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Manifest가 의무화 될 때까지 현재와 같은 Supplementary Report는 계속 의무사항이라고 박용순 수석은 덧붙였다.
싸이버로지텍은 2015년 2월 캐나다세관으로 부터 ACI Service Provider Certification을 취득한 바 있다. 국내 업체로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싸이버로지텍은 이를 위해 기존 통합 세관 포털인 SmartLink 플랫폼을 통해 Canada eManifest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싸이버로지텍 홍형표 영업대표는 캐나다 ACI는 미국 AMS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주 포워더를 위주로 해외 비즈니스에 세일즈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수출을 수행하는 10여개 주요 포워더를 대상으로 eManifest제도와 SmartLink 서비스를 설명하고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향 사업자, SmartLink 통한 통합 세관신고 가능
싸이버로지텍의 ACI 관련 차별점에 대해 싸이버로지텍 정원근 수석은 통합성을 꼽았다.
싸이버로지텍의 SmartLink는 통합 세관신고 포털로써 유럽세관(ICS), 미국세관(AMS/ISF), 일본세관(AFR), 한국세관(KAMS), 캐나다세관(ACI) 신고 DATA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캐나다 향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운송사업자(Marine Carrier, Air Carrier, Freight Forwarder, All Highway & Rail Shipment) 및 수입업자(Importer)는 SmartLink를 이용함으로써 통합된 세관신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정원근 수석은 SmartLink를 통해 Alert Notification / To do List 제공 / 데이터 입력 편의성 / 파트너 데이타 공유등의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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