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을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표권 권리자들과 함께 지재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15. 2. 6.시행)에 따라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15. 2. 6.시행)에 따라 특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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