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 가장 큰 문제
사실 물류업계가 물류규제 개선에 대해 성토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동안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물류비 상승 및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서 끝없이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은 ‘글로벌 물류발전과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훈진 차장
직접운송, 포워더 적용 무리 있다
한국물류정책연구원 임종석 원장은 이날 물류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석 원장은 화물운수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실적신고, 최소운송, 직접운송, 위탁화물관리제도 등 4가지 규제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적신고 규제에 대해 임종석 원장은 이 규제는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현황조사로 운송 등 실적이 파악되므로 중복 성격이 짙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업정보인 화주, 의뢰자, 운송료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갑을 관계상 화주, 의뢰자 정보를 받는 어려움도 꼽았다.
계약, 배차 내용을 건별로 신고하는 것은 업무과다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운송, 보관 등 일괄계약시 운송료를 분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장은 실적신고는 운송료로 책정되어 있어 품목별 물동량 등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신고제라고 말하며 여타 해외에서도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이어졌다. 실제 다단계 운송, 주선 금지 국가도 한국 외에는 없으며 직접운송의무 시행 국가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임 원장은 언급했다. 직접운송의무제도는 2차, 3차 운송사업자의 영세화 및 퇴출이 우려되며 지입 차주와의 용차계약 증가로 업무 및 관리가 복잡해지며 주선업 위주의 겸업 시 이 제도로 인한 애로가 높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포워더의 경우, 미군 해운법상 기준으로 보면 화주의 지위이므로 운송주선으로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직접운송의무 비율(운송 50%, 운송주선겸업 30%)은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위탁화물관리 규제도 만만치 않다. 이 규제로 인해 위탁자가 수탁자의 운송능력, 운송실적 현황 등을 제출받는 것은 중대한 경영간섭 및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
국내 화물차운수사업법령, 세계 최고로 복잡
실적신고, 최소운송, 직접운송, 위탁화물관리제도는 소위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2008년 등장했다. 임종석 원장은 화물운수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2015년 행정처벌 앞두고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제도 자체의 불필요성, 실현불가능, 피해, 교육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14년 들어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제한은 최소운송, 직접운송의무 충족과 정면 배치되며 불법 증차 억제를 위해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임종석 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세계 최고로 복잡하다는 것. 규제도 최고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강화된 규제는 완화, 종전대로 환원하여 법령을 단순화하고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임종석 원장은 복잡, 강화된 규제는 시장의 선진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물류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초래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육성 방안과 10년~20년 후 바람직한 운송시장 로드맵 부재라는 문제점을 동반하게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는 경제주체간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임 원장은 강조했다. 즉 운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운송시장의 여건 개선으로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화주와 운송사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물류정책 지원 수단의 한계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하헌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 수단의 한계를 언급했다.
물류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단 한계로 인해 재정 및 세제지원이 곤란하다는 것. 여기에 정부의 경제 저성장, 복지지출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다. 따라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직접 지원 요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헌구 교수는 물류산업 규제개선 과제로 합리화를 강조했다. 우선 물류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합리화를 꼽았다. 운송 등 단순기능서비스와 3PL 등과 같은 통합적 물류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운송시장 정책에 대한 합리화에도 하 교수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화물차운송 시장은 차종구분과 진입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톤급별 3종 구분의 단순화, 운송사 및 화물차운전자 기준의 합리화 등으로 세분화된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운시장의 경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고 항공운송시장은 공항 배후단지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복합운송시장은 각 분야별로 연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규제 반대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
하헌구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물류산업 분야별 규제의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워더의 경우 수출입 통관 업무 수행을 허가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내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시 외국기업과 동일한 토지임대료 및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자물류기업과 전문물류기업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전문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책 대응의 부조화가 진행되어 비효율적인 정책이 이어져 나갈 리스크가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개선 합리화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물류산업 육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제물류 전담기구 필요
한편 글로벌 물류 선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물류연구회 김학소 회장은 <글로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운 및 항공물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을 활용해 법정계획 수준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물류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과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학소 회장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항만배후단지와 비교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면적이 협소하다며 부산신항의 경우 상하이항의 39% 수준이며, 도쿄항의 3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 역시 배후물류단지가 부족하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2단계에서 70여개의 단순물류기업을 유치했지만 다국적 제조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국적 제조 기업 및 글로벌 특송 기업의 배송거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협조해 배후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확대에 따른 기업 유치 환경의 조성도 지적됐다. 인천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총 3개 인데 87%가 사유지며 기 입주업체도 입주제한 기업에 포함되는 등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 항만의 경우 기존의 보세구역인 부두시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자유 지역 본래의 의의를 상실했다며 항만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제조, 물류거점, 기업유치 등을 위한 보다 디테일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 물류업계가 물류규제 개선에 대해 성토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동안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물류비 상승 및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서 끝없이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은 ‘글로벌 물류발전과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훈진 차장
직접운송, 포워더 적용 무리 있다
한국물류정책연구원 임종석 원장은 이날 물류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석 원장은 화물운수제도를 중심으로 크게 실적신고, 최소운송, 직접운송, 위탁화물관리제도 등 4가지 규제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적신고 규제에 대해 임종석 원장은 이 규제는 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현황조사로 운송 등 실적이 파악되므로 중복 성격이 짙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업정보인 화주, 의뢰자, 운송료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갑을 관계상 화주, 의뢰자 정보를 받는 어려움도 꼽았다.
계약, 배차 내용을 건별로 신고하는 것은 업무과다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운송, 보관 등 일괄계약시 운송료를 분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장은 실적신고는 운송료로 책정되어 있어 품목별 물동량 등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신고제라고 말하며 여타 해외에서도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직접운송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이어졌다. 실제 다단계 운송, 주선 금지 국가도 한국 외에는 없으며 직접운송의무 시행 국가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임 원장은 언급했다. 직접운송의무제도는 2차, 3차 운송사업자의 영세화 및 퇴출이 우려되며 지입 차주와의 용차계약 증가로 업무 및 관리가 복잡해지며 주선업 위주의 겸업 시 이 제도로 인한 애로가 높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포워더의 경우, 미군 해운법상 기준으로 보면 화주의 지위이므로 운송주선으로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직접운송의무 비율(운송 50%, 운송주선겸업 30%)은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위탁화물관리 규제도 만만치 않다. 이 규제로 인해 위탁자가 수탁자의 운송능력, 운송실적 현황 등을 제출받는 것은 중대한 경영간섭 및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
국내 화물차운수사업법령, 세계 최고로 복잡
실적신고, 최소운송, 직접운송, 위탁화물관리제도는 소위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2008년 등장했다. 임종석 원장은 화물운수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고 말한다. 2015년 행정처벌 앞두고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제도 자체의 불필요성, 실현불가능, 피해, 교육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14년 들어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대폐차 제한은 최소운송, 직접운송의무 충족과 정면 배치되며 불법 증차 억제를 위해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임종석 원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세계 최고로 복잡하다는 것. 규제도 최고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강화된 규제는 완화, 종전대로 환원하여 법령을 단순화하고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
임종석 원장은 복잡, 강화된 규제는 시장의 선진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생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물류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초래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육성 방안과 10년~20년 후 바람직한 운송시장 로드맵 부재라는 문제점을 동반하게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는 경제주체간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임 원장은 강조했다. 즉 운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운송시장의 여건 개선으로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화주와 운송사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직접적 물류정책 지원 수단의 한계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하헌구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 수단의 한계를 언급했다.
물류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단 한계로 인해 재정 및 세제지원이 곤란하다는 것. 여기에 정부의 경제 저성장, 복지지출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여건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다. 따라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의 직접 지원 요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헌구 교수는 물류산업 규제개선 과제로 합리화를 강조했다. 우선 물류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합리화를 꼽았다. 운송 등 단순기능서비스와 3PL 등과 같은 통합적 물류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운송시장 정책에 대한 합리화에도 하 교수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화물차운송 시장은 차종구분과 진입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고 톤급별 3종 구분의 단순화, 운송사 및 화물차운전자 기준의 합리화 등으로 세분화된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운시장의 경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고 항공운송시장은 공항 배후단지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복합운송시장은 각 분야별로 연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규제 반대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
하헌구 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물류산업 분야별 규제의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포워더의 경우 수출입 통관 업무 수행을 허가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내기업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시 외국기업과 동일한 토지임대료 및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자물류기업과 전문물류기업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전문물류기업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물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책 대응의 부조화가 진행되어 비효율적인 정책이 이어져 나갈 리스크가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개선 합리화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 지원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물류산업 육성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제물류 전담기구 필요
한편 글로벌 물류 선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제물류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물류연구회 김학소 회장은 <글로벌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운 및 항공물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을 활용해 법정계획 수준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물류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만배후물류단지의 개발과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학소 회장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항만배후단지와 비교해 국내 항만배후단지 면적이 협소하다며 부산신항의 경우 상하이항의 39% 수준이며, 도쿄항의 3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항 역시 배후물류단지가 부족하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2단계에서 70여개의 단순물류기업을 유치했지만 다국적 제조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국적 제조 기업 및 글로벌 특송 기업의 배송거점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협조해 배후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확대에 따른 기업 유치 환경의 조성도 지적됐다. 인천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총 3개 인데 87%가 사유지며 기 입주업체도 입주제한 기업에 포함되는 등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 항만의 경우 기존의 보세구역인 부두시설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자유 지역 본래의 의의를 상실했다며 항만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제조, 물류거점, 기업유치 등을 위한 보다 디테일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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