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컨테이커 화물에 대한 지체료(Demurrage / Detention Charge)를 일괄 인상했다.
이에 따르면 드라이컨테이너의 경우 10일간의 Free Time 후 10일 이내 지체할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는 하루당 1만원, 40피트는 1만 5천원을 디머러지 차지로 징수하며 11~20일 지체할 경우 20피트 2만원(이하 하루기준), 40피트 3만원을 징수한다. 21~40일 지체시 20피트 3만원, 40피트 5만원을 거둔다.
디텐션 비용 역시 6일의 프리타임을 주는 대신 이후 10일이내 머물경우 20피트 7,500원, 40피트 1만 2천원을 거둔다.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사용료 인상 및 컨테이너 지체로 증가된 물류비용으로 인해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드라이컨테이너의 경우 10일간의 Free Time 후 10일 이내 지체할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는 하루당 1만원, 40피트는 1만 5천원을 디머러지 차지로 징수하며 11~20일 지체할 경우 20피트 2만원(이하 하루기준), 40피트 3만원을 징수한다. 21~40일 지체시 20피트 3만원, 40피트 5만원을 거둔다.
디텐션 비용 역시 6일의 프리타임을 주는 대신 이후 10일이내 머물경우 20피트 7,500원, 40피트 1만 2천원을 거둔다.
선사 관계자는 "컨테이너 사용료 인상 및 컨테이너 지체로 증가된 물류비용으로 인해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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