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135조원 성장 목표. 인천공항 허브 강화
민간 투자 문턱 낮춰, 물류단지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지난 2012년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방안이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23명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활성화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물류단지 공급 확대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년 하반기부터, 동 검증단을 적극 가동하여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우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집중한다.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인데,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20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일 트럭페리)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운행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ICT 기반 확충
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상반기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내년 4월까지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를 2015년 연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3자 물류 뛰우고 2자 물류 줄인다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 물류업계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자물류 시장 육성책과 함께 2자물류를 제한하는 직·간접 정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발굴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분위기 조성 및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구성된 공생발전협의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화주기업 대상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성과 및 성공사례를 홍보중이다.
또한 인증기준 중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했다. ‘매출비중 40% 이상 또는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 → ‘매출비중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3자물류 전환 화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해 화주기업의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3자물류비의 3%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규제 완화 및 인증제 통합화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을 완화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14.1)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돼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종합물류기업(’06), 글로벌물류기업(’12), 우수화물운송업체(’08), 우수물류창고업(’12), 우수화물정보망(’1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우수국제물류주선업(’14)이 도입된 바 있다.
물류 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해 개선이 요구돼 왔다.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문턱 낮춰, 물류단지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지난 2012년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방안이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23명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활성화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물류단지 공급 확대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년 하반기부터, 동 검증단을 적극 가동하여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우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집중한다.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인데,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20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중-일 트럭페리)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운행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ICT 기반 확충
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상반기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내년 4월까지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를 2015년 연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3자 물류 뛰우고 2자 물류 줄인다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 물류업계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자물류 시장 육성책과 함께 2자물류를 제한하는 직·간접 정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발굴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분위기 조성 및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구성된 공생발전협의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화주기업 대상 3자물류 전환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성과 및 성공사례를 홍보중이다.
또한 인증기준 중 3자물류 매출요건을 강화했다. ‘매출비중 40% 이상 또는 매출액이 4천억원 이상’ → ‘매출비중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3자물류 전환 화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해 화주기업의 물류비 중 전년대비 증가하는 3자물류비의 3%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규제 완화 및 인증제 통합화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을 완화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14.1)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돼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종합물류기업(’06), 글로벌물류기업(’12), 우수화물운송업체(’08), 우수물류창고업(’12), 우수화물정보망(’1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우수국제물류주선업(’14)이 도입된 바 있다.
물류 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해 개선이 요구돼 왔다.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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