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하여「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였는데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 예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논란이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들, 예를 들어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한 물품 등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손질하여 고시에 반영하였다.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높여 혜택을 넓혔다.
또한,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관세청이 밝힌 이사자 기준은 개인은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기체류자의 기준은 개인은 국내외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현장에서의 민원해소를 위하여「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시는 지난 2008년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의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다.
그동안 이사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을 대폭 손질하였는데 기존에는 특정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를 한정하고, 이사물품으로 허용되는 제품을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크기 기준을 폐지하고 종류도 가전제품으로 인정되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 예로 기존에 허용되지 않던 TV(화면대각길이 160cm 초과), 베이비 그랜드피아노도 가정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가전제품으로 실제 사용되는 ‘의류 건조기’, ‘가정용 커피머신기’,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이 기존 고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사물품 인정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논란이 없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물품들, 예를 들어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한 물품 등도 이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통관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손질하여 고시에 반영하였다.
종전 유학생이 외국산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해외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유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통관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사후납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관세법 위반자의 경우 기존 3년 제한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후납부대상 세액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높여 혜택을 넓혔다.
또한, 이사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에 준해서 면세혜택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였다.
관세청이 밝힌 이사자 기준은 개인은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기체류자의 기준은 개인은 국내외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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