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이면 인증 획득…1년 1회 인증 방침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영남)는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KIFFA는 지난 5월 내부 담당조직인 인증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포워더 관계 전문자 30인 이상으로 구성 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5일 은행연합회 대강당에서 이번 인증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국토부에 밝힌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제’(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의 목적은, 국제물류주선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때문에 순수 2자물류기업과 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배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는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한다.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하고,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에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 분야의 매출약과 재무성과만 인정한다.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 일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 있다.
3개 부분 15개 항목 심사
이번 인증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안정성 ▲전문성 및 서비스경쟁력 ▲국제화 정도의 3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에 인증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안정성 부분에서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재무성과 ●3자물류 매출액비중, 물류부분 매출액규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회전율 등의 활동성 비율을 평가하는 영업 실적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2억원 이상 화물배상 책임 보험 가입 유무 등을 평가하는 안정화 정보 부분으로 나뉘며 이들 항목의 총 배점은 30점 이다.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부분에서는 ●물류 전문 인력 확보율 및 물류 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이수 실적을 평가하는 인력확보 부분 ●자기명의 B/L 발행건수 비율, 매출 고객의 분포성을 평가하는 전문 능력 부분 ●화물운송 트레킹 서비스,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규 준수도,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 가입 정도 등을 평가하는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배점은 총 40점 이다.
마지막 국제화정도에서는 ●권역별 화물종류 등 전문성, 해외화주와 거래 비율 등을 평가하는 국제업무역량 ●해외법인, 파트너 구성 운영을 평가하는 국제네트워크 부분을 평가하며 배점은 총 30점이다.
인증 수수료 300만원 예상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총 9단계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1단계 인증 신청서 접수는 인증센터에 하면 되고, 2단계 인증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시 인증 심사 접수를 하고 조검 미 충족시 신청서를 반려한다.
3단계는 인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류 심사를 거치고, 4단계 서류 심사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5단계는 심사 결과를 정리?확정해 인증심사단, 인증센터에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6단계 인증센터, 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결과 심의요청을 거쳐 7단계 심사결과 심의를 거져, 8단계 인증심사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증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인증 수수료는 300만원 이다.
인증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인증이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알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획 수립, 인증업체에 정기 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유지관리심사 수수료는 인증심사수수료 3백만원의 절반인 15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 받아 유지 관리 심사 후 정산할 계획이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과 관련한 인증 신청서 접수는 7월 1일에서 25일까지이며,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최인석 차장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김영남)는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KIFFA는 지난 5월 내부 담당조직인 인증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포워더 관계 전문자 30인 이상으로 구성 된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5일 은행연합회 대강당에서 이번 인증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국토부에 밝힌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제’(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의 목적은, 국제물류주선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때문에 순수 2자물류기업과 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배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업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는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우수 업체 심사는 신청업체에 한한다.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를 받은 서류에 한하고, 신청업체가 여러 분야에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 분야의 매출약과 재무성과만 인정한다.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매출액 중 제3자물류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이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 일 것.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전문성 및 국제화 정도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 있다.
3개 부분 15개 항목 심사
이번 인증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안정성 ▲전문성 및 서비스경쟁력 ▲국제화 정도의 3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70점 이상에 인증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안정성 부분에서는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재무성과 ●3자물류 매출액비중, 물류부분 매출액규모, 매출채권회전율, 총자산회전율 등의 활동성 비율을 평가하는 영업 실적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2억원 이상 화물배상 책임 보험 가입 유무 등을 평가하는 안정화 정보 부분으로 나뉘며 이들 항목의 총 배점은 30점 이다.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부분에서는 ●물류 전문 인력 확보율 및 물류 전문인력 교육시행 및 이수 실적을 평가하는 인력확보 부분 ●자기명의 B/L 발행건수 비율, 매출 고객의 분포성을 평가하는 전문 능력 부분 ●화물운송 트레킹 서비스,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규 준수도, 업무 관련 국내외 단체 가입 정도 등을 평가하는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배점은 총 40점 이다.
마지막 국제화정도에서는 ●권역별 화물종류 등 전문성, 해외화주와 거래 비율 등을 평가하는 국제업무역량 ●해외법인, 파트너 구성 운영을 평가하는 국제네트워크 부분을 평가하며 배점은 총 30점이다.
인증 수수료 300만원 예상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총 9단계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다.
1단계 인증 신청서 접수는 인증센터에 하면 되고, 2단계 인증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시 인증 심사 접수를 하고 조검 미 충족시 신청서를 반려한다.
3단계는 인증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류 심사를 거치고, 4단계 서류 심사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 5단계는 심사 결과를 정리?확정해 인증심사단, 인증센터에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6단계 인증센터, 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결과 심의요청을 거쳐 7단계 심사결과 심의를 거져, 8단계 인증심사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인증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인증 수수료는 300만원 이다.
인증 유지 관리 부분에서는 인증이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알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계획 수립, 인증업체에 정기 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유지관리심사 수수료는 인증심사수수료 3백만원의 절반인 15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 받아 유지 관리 심사 후 정산할 계획이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과 관련한 인증 신청서 접수는 7월 1일에서 25일까지이며,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9월 말경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최인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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