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 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 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