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과 국제우편(EMS)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3년간 최대 1조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명 이상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 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량 2kg의 물품을 특송화물로 운송하는 대신, 동일한 중량의 물품을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다시금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의 물류비용만이 소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종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인천공항의 지리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항공사·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팀을 발족해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업무프로세스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해 제 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중국으로 중량 2kg의 물품을 특송화물로 운송하는 대신, 동일한 중량의 물품을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 다시금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으로 환적해 중국으로 운송할 경우 최대 60%의 물류비용만이 소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종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칸막이를 제거한 부처간 협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인천공항의 지리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항공사·특송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팀을 발족해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 등 국제우편 환적업무프로세스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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