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업체로 첫 인증을 받는 12개 사업장에 대해 1월 8일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의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주(貨主)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인증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된 이래, 12월 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 통과한 최종 12개 물류창고업체가 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된 12개 물류창고업체는 엘에스티, 삼영물류 등으로 총 13개 인증 신청업체 중에서 인증위원회가 인증심사단의 심사 결과와 인증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시설, 매출 규모 위주의 평가가 아닌 창고의 효율적 운영,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분야 등이 우선되었으며, 선정된 인증업체의 평균 점수는 823.6점이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첫 인증을 계기로 화주(貨主)는 우수 창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인증업체들은 홍보 효과와 함께 향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심의를 총괄한 홍상태 인증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 매우 우수한 업체들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면서, “향후 동 인증이 정착되는 경우 화주기업에게 물류창고 선정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인증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주(貨主)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인증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된 이래, 12월 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 통과한 최종 12개 물류창고업체가 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된 12개 물류창고업체는 엘에스티, 삼영물류 등으로 총 13개 인증 신청업체 중에서 인증위원회가 인증심사단의 심사 결과와 인증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시설, 매출 규모 위주의 평가가 아닌 창고의 효율적 운영,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분야 등이 우선되었으며, 선정된 인증업체의 평균 점수는 823.6점이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첫 인증을 계기로 화주(貨主)는 우수 창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인증업체들은 홍보 효과와 함께 향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증심의를 총괄한 홍상태 인증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 매우 우수한 업체들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면서, “향후 동 인증이 정착되는 경우 화주기업에게 물류창고 선정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인증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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