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세관장 한선희)은 19일 화물청사에서 20여명의 민관협력 감시분야연구회원이 모인 가운데 각 항공사의 법규준수도 향상 및 감시제도개선 등 도출을 위해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번 계류 중인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탑승하고 내려올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관세법의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 상주 항공사별 “컨택포인트”(연락책임자)를 결성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구축에 따른 후속 조처이다.
지난 4월 최초 결성된「민관협력 감시분야 연구회」는 세관과 관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대한항공외 21개사)중간 간부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연구모임에서 감시분야의 관련법규 연구, 감시제도 개선안 발굴 특히, 관련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감시업무 내규 등을 제정하고자 열띤 연구 및 토론을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세관장은 “항공사 등과 소통하여 더욱 선진화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공항 감시분야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번 계류 중인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탑승하고 내려올 때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관세법의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포공항 상주 항공사별 “컨택포인트”(연락책임자)를 결성하여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구축에 따른 후속 조처이다.
지난 4월 최초 결성된「민관협력 감시분야 연구회」는 세관과 관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항공사(대한항공외 21개사)중간 간부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연구모임에서 감시분야의 관련법규 연구, 감시제도 개선안 발굴 특히, 관련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감시업무 내규 등을 제정하고자 열띤 연구 및 토론을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세관장은 “항공사 등과 소통하여 더욱 선진화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공항 감시분야에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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