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세관,리테일러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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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4.25 10:21   수정 : 2012.04.25 10:21
특송 리테일러업체까지 '법규도 평가' 확대되나
과태료관련 책임회피 논란 감소할 듯…검사강화로 '한숨'

김포세관에서의 국제특송통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지난 4월 4일 김포공항세관(세관장 : 한선희)의 통관지원과에서는 '특송관련업체(Retailer) 특별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골자는 기존 특송콘솔사(홀세일러) 위주의 관리에서 각각의 리테일러업체까지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법규준수도 평가는 특송 홀세일러업체에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리테일러업체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른 리테일러업체들의 대책마련과 철저한 사전준비가 불가피해졌다. /송아랑 기자

앞으로 김포세관은 성실한 리테일러(Retailer) 업체를 선별해 관리할 방침이다.
선별된 성실업체를 상대로 우선적인 신속통관제를 확립하게 된다.
이를테면 리테일러업체로부터 ▲사업자 등록사항, ▲사업내용, ▲거래실적 및 품목, ▲거래관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게 된다.
이후 성실업체 선정시 우선적인 신속통관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포세관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각각의 리테일러업체에서 선별한 우범 송·수하인 자료도 함께 제출받아 심사하게 된다.
김포세관은 이를바탕으로 D/B를 구축해 목록통관 시 참고자료로 관리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전송하는 리테일러 업체 수신내역을 검토하여 불성실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세관은 "특송업체 및 세관전송의 목록내역에서 상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리테일러업체의 목록제출 신고항목(우범도)부분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다.
김포세관은 "특송업체(홀세일러)는 리테일러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약하다" 라고 언급하며 "송·수하인을 잘 알고 있는 리테일러 업체로부터 목록을 전송받을 때 우범도 항목을 병행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빈번 성실업체, ▲최초 거래업체, ▲사업등록되지 않은 개인물품, ▲우범 의심화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리테일러업체에 대한 세관등록관리, 법규준수도 평가 등을 확대 시행해 차등관리를 실시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는 법규준수도 평가가 홀세일러(특송업체)를 상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리테일러 업체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럴 경우 우범업체로 평가 받은 리테일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높이게 된다.
불시 전량검사 실시(최초 시행시)에는 100% 검사가 이뤄진다.
세관측의 이번 카드는 과태료관련 귀책사유를 명확화하게 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데 있다.
이에대해 김포세관은 "특송업체(홀세일러)의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하여 해당 리테일러 업체별로 분석 및 최초 신고오류 원인을 파악하겠다" 며 "빈번 신고오류업체에 대한 검사율 상향 등 관리업체 등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포세관은 특송화물을 취급하는 업체들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관측은 "화물운송주선과 특송통관이 이원화됨으로써 통관상의 문제 발생시 상호 책임 회피 또는 관세사에게 전가함으로 인해 마찰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특송업체(Whole Sailer)는 법규준수도 차별화 시스템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체(Retailer)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요 고객인 리테일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송전담관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선 확보를 위해 리테일러업체 또는 화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김포세관은 전했다.
여기에 특송업체들간의 경쟁 과열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세관측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래업체 선택권을 지닌 화주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잉서비스 제공으로 탈범 가능성이 상존한다" 며 "통관원활화,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리테일러업체의 임의적인 인보이스 작성, 저가 및 허위신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리테일러관계자는 "빈번하게 거래가 발생되고 있는 성실화주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 라며 "빠른 시일안에 세관측에서 검토해 검사생략과 신속통관에 대한 피드백을 줬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송수하인,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품목, 물품금액, 수량, 중량 등의 모든 항목이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이같은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화주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 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관에서도 목록통관시에 중량, 수량, 품목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다시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며 "취하건 발생시 애매한 경우로 검사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통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美발 목록건 검사 상향관리

한편 김포공항세관은 미주발 특송화물(FTA)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를 극대화시켰다.
먼저 김포세관은 '일시 목록통관보류제도' 를 마련해 운영한다.
200달러 초과로 의심되는 경우 우선 검사결과부호의 입력없이 특송업체 직원을 통해 금액 확인을(인보이스 등)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김포세관은 특송업체(창고)별 관리대장 및 가격자료 취합한 문서를 별도로 준비해 관리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한국-미국간 FTA로 인한 특송물품의 면세 기준 및 통관절차를 변경한바있다.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정문 제 7.7조 특송화물'에따라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한 15만원으로 부과되고있다.
임시개청과 관련해서도 김포세관은 "'관세법 제 321조'에 의거해 신고자(특송업체)별 임시개청신청은 세관 업무시간내에 미리신청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고 협조를 요청했다.
토요일의 경우는 12시 30분에 마감이다.
또한 이날 김포세관은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전자상거래 급증 및 수요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 라며 "특히 한-미 FTA 발효로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 또한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포세관은 특송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특송물품 자동분류시스템을 한대 더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재 3대에서 총 4대로 증설됐다.
더불어 김포세관은 지능형 X-ray 판독시스템을 구현 및 추진하고 있다.
김포세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10%의 증가추세에 있는 특송물량을 처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며 "목록통관 선별 시스템인 '분석 Tool' 개발 및 각종 제도적인 장치로 효율화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포세관은 "통관목록 부적정 및 오류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특송업체에 고지해야 하나 인원부족, 통관물량 증가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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