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물류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심사·평가기준 마련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2월 15일부터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을 지난해말 제정·고시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은 규정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면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이 10% 이상인 업체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하며, 선정요건 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된다.
이후 국토해양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육성대상기업 신청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3.16~6.13)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르면 4월 25일 이후에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P 우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글로벌 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지원내용과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송아랑 기자
국토부는 세부적인 심사·평가기준 마련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2월 15일부터 육성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을 지난해말 제정·고시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육성대상기업 선정기준은 규정에 따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면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이 10% 이상인 업체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하며, 선정요건 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된다.
이후 국토해양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육성대상기업 신청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3.16~6.13)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르면 4월 25일 이후에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P 우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글로벌 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지원내용과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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