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또 연기…수출 내년 4월, 수입 6월로
사용자-중계사업자-관세청 간 테스트 결과 준비 미흡 이유
'생돈' 들여 준비한 민간업계 허탈..."공신력 믿을수 없다" 불만토로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관세청이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를 또 연기했다. 이 때문에 민간업계는 수차례 걸쳐 연기가 지속되면서 관세청이 변죽만 올리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당초 1월 1일 시행 며칠을 앞두고 관세청은 사전신고제를 다시 연기, 한국발 수출부문 사전신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착 수입은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2일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 부터 12월 20일까지 통합 테스트한 결과, 항공부문 적하목록부문에서 사용자(항공사), 중계사업자, 관세청 간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시행해 자칫 수출입 물류정보체계에 대란을 빚기 보다 연기하는 것이 더 나아 시행시기를 늦추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부문보다 수입에 대한 사전신고가 더 늦은 이유에 대해 “수출은 국내 포워더가 신고하는 것이고 문서 스펙 및 항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4월 시행에 무리가 없으나 수입인 경우 데이터 작성 및 신고 주체가 틀려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신고제의 연기에 따라 당초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선적지 오류검사(C/S검사) 시행시기도 순연됐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밝히지 않은 관세청은 사전신고 데이터 전송이 안착된 후에 시간을 갖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금년 하반기기 이후에나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테스트 미흡으로 벌써 네차례 연기
한편 잇따른 사전신고제 연기로 인해 관세청이 빈축을 사고 있다. 벌써 네 번째 연기(7월?10월, 10월?12월, 12월?1월, 1월?4,6월)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데이터 전송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관세청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연기 건 만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전 적하목록 데이터 전송업체마다 그 원인을 주체들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눈치다. 관세청의 경우 항공사, 중계사업자가 통합 테스트를 무리없이 완료하면 1월에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했다고 테스트 결과가 미흡했다며 책임을 두 주체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자체 취합항공사인 대한항공도 당초 KCNET을 통해 자체 적하목록을 전송하려했지만 KCNET 뿐만 아니라 대체안이었던 KTNET도 데이터 용량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안됐음을 주장했다.
KCNET은 테스트를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보냈어야 하는데 테스트 기간동안 불과 몇 건 밖에 오지 않아 충분히 검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KTNET도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를 해왔으나 갑자기 대한항공이 들어오게(그것도 단기간) 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데이터 서버의 용량 부족하니 당장의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 형편이다. 이에 3개월 간 10억원을 더 투자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신고제가 4월 1일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KTNET의 데이타베이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세청이 XML EDI형태로 적하목록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KTNET은 기존과 같이 텍스트파일 EDI 취합을 한 후 XML EDI로 전환해 관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EDI에 비해 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XML EDI를 전환할 경우 데이타베이스 용량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그러나 KTNET은 아시아나항공과 45개 항공사만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및 30개 항공사까지 추가로 받았다가는 자칫 항공 수출입 정보시스템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세청, 항공사, 중계사업자 간의 준비 미흡이 잇따른 연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계 “차라리 잠정보류하라!”
어쨌든 이번 추가 연기로 인해 관세청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업체들은 사전신고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추가 인력을 고용한 상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표준 스펙도 수차례 바뀔 때마다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준비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성급하게 고시(보세화물 하기신고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는 벌써 네 차례나 연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특송업계의 불만은 더욱 극에 달한 상태다. 빠른 픽업정보 전달을 위해 거액을 들여 자체 중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물론, 업체별로 입력 인원 추가 및 PDA·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기되자 준비안된 사전신고제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시스템 투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지 분통이 난다”며 “그런데도 계속 연기하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아예 잠정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EU도 사전신고제 시행을 수차례 연기한데다 오는 7월 1일에서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 체계 구축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안정된 테스트 결과 없이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자칫 수출입정보가 멈추는 것보다 번거롭겠지만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전신고제를 다소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잇따른 연기로 혼선을 빚은 수출입 물류기업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관세청은 각 주체들과 매주 점검을 실시해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했다.
C/S검증사업자로 ‘KCNET' 단독 선정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중계사업자간의 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C/S 검증사업자를 KCNET 단독으로 1일 1일자로 선정했다.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C/S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KCNET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날 공문(정보기획과)을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KCNET을 사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 적하목록 검증 및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적하목록 검증부터 선사, 항공사, 포워더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KCNET으로 오류검증을 위한 적하목록 데이터를 송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관세청은 “오류검증사업자 신청을 냈던 두 중계사업자(KTNET, KCNET)를 대상으로 1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협의 평가 및 2차 전자문서심의위원회 평가 및 실사를 벌인 결과, KCNET이 데이터 오류 발굴 시스템과 조직 및 노하우, 인프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며 “특히 KCNET은 지난 2년동안 데이터 오류 정보 정제 작업을 펼쳐와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출입 통관물류정보 전송에 독점적 지위를 누린 KTNET 측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눈치다. KTNET는 그동안 복수 선정을 주장해와 이번 관세청의 선정으로 두고 KTNET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KTNET 측은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가 당연히 중계업무뿐만 아니라 오류검증 기능도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TNET는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KTNET의 논리에 대해 관세청은 “고시 상에서 관세청장이 검증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복수로 할 경우 데이터 규칙이 틀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청은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어려워 단일 선정을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사전신고제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사용자, 중계사업자가의 신경이 첨예하게 맞부딛치고 있어 향후 자칫 갈등으로 비화돼 민간 수출입 물류업계에 혼선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사용자-중계사업자-관세청 간 테스트 결과 준비 미흡 이유
'생돈' 들여 준비한 민간업계 허탈..."공신력 믿을수 없다" 불만토로
김석융 부장(simon@parcelherald.com)
관세청이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를 또 연기했다. 이 때문에 민간업계는 수차례 걸쳐 연기가 지속되면서 관세청이 변죽만 올리는 거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당초 1월 1일 시행 며칠을 앞두고 관세청은 사전신고제를 다시 연기, 한국발 수출부문 사전신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착 수입은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지난 1월 2일 관세청은 “지난 해 10월 부터 12월 20일까지 통합 테스트한 결과, 항공부문 적하목록부문에서 사용자(항공사), 중계사업자, 관세청 간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무리하게 시행해 자칫 수출입 물류정보체계에 대란을 빚기 보다 연기하는 것이 더 나아 시행시기를 늦추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부문보다 수입에 대한 사전신고가 더 늦은 이유에 대해 “수출은 국내 포워더가 신고하는 것이고 문서 스펙 및 항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4월 시행에 무리가 없으나 수입인 경우 데이터 작성 및 신고 주체가 틀려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신고제의 연기에 따라 당초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선적지 오류검사(C/S검사) 시행시기도 순연됐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밝히지 않은 관세청은 사전신고 데이터 전송이 안착된 후에 시간을 갖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금년 하반기기 이후에나 확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테스트 미흡으로 벌써 네차례 연기
한편 잇따른 사전신고제 연기로 인해 관세청이 빈축을 사고 있다. 벌써 네 번째 연기(7월?10월, 10월?12월, 12월?1월, 1월?4,6월)로 인해 민간업체들은 데이터 전송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관세청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연기 건 만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전 적하목록 데이터 전송업체마다 그 원인을 주체들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눈치다. 관세청의 경우 항공사, 중계사업자가 통합 테스트를 무리없이 완료하면 1월에 실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했다고 테스트 결과가 미흡했다며 책임을 두 주체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자체 취합항공사인 대한항공도 당초 KCNET을 통해 자체 적하목록을 전송하려했지만 KCNET 뿐만 아니라 대체안이었던 KTNET도 데이터 용량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안됐음을 주장했다.
KCNET은 테스트를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보냈어야 하는데 테스트 기간동안 불과 몇 건 밖에 오지 않아 충분히 검증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KTNET도 나름대로 그동안 준비를 해왔으나 갑자기 대한항공이 들어오게(그것도 단기간) 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데이터 서버의 용량 부족하니 당장의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 형편이다. 이에 3개월 간 10억원을 더 투자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신고제가 4월 1일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KTNET의 데이타베이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세청이 XML EDI형태로 적하목록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KTNET은 기존과 같이 텍스트파일 EDI 취합을 한 후 XML EDI로 전환해 관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EDI에 비해 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XML EDI를 전환할 경우 데이타베이스 용량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그러나 KTNET은 아시아나항공과 45개 항공사만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및 30개 항공사까지 추가로 받았다가는 자칫 항공 수출입 정보시스템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결국 관세청, 항공사, 중계사업자 간의 준비 미흡이 잇따른 연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업계 “차라리 잠정보류하라!”
어쨌든 이번 추가 연기로 인해 관세청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업체들은 사전신고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추가 인력을 고용한 상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표준 스펙도 수차례 바뀔 때마다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준비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성급하게 고시(보세화물 하기신고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는 벌써 네 차례나 연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특송업계의 불만은 더욱 극에 달한 상태다. 빠른 픽업정보 전달을 위해 거액을 들여 자체 중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물론, 업체별로 입력 인원 추가 및 PDA·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기되자 준비안된 사전신고제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시스템 투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지 분통이 난다”며 “그런데도 계속 연기하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아예 잠정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EU도 사전신고제 시행을 수차례 연기한데다 오는 7월 1일에서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새로운 시스템 체계 구축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안정된 테스트 결과 없이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자칫 수출입정보가 멈추는 것보다 번거롭겠지만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전신고제를 다소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잇따른 연기로 혼선을 빚은 수출입 물류기업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관세청은 각 주체들과 매주 점검을 실시해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했다.
C/S검증사업자로 ‘KCNET' 단독 선정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중계사업자간의 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C/S 검증사업자를 KCNET 단독으로 1일 1일자로 선정했다.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C/S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KCNET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날 공문(정보기획과)을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KCNET을 사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 적하목록 검증 및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적하목록 검증부터 선사, 항공사, 포워더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KCNET으로 오류검증을 위한 적하목록 데이터를 송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관세청은 “오류검증사업자 신청을 냈던 두 중계사업자(KTNET, KCNET)를 대상으로 1차 국가관세종합정보망협의 평가 및 2차 전자문서심의위원회 평가 및 실사를 벌인 결과, KCNET이 데이터 오류 발굴 시스템과 조직 및 노하우, 인프라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며 “특히 KCNET은 지난 2년동안 데이터 오류 정보 정제 작업을 펼쳐와 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5년동안 수출입 통관물류정보 전송에 독점적 지위를 누린 KTNET 측은 크게 자존심이 상한 눈치다. KTNET는 그동안 복수 선정을 주장해와 이번 관세청의 선정으로 두고 KTNET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KTNET 측은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가 당연히 중계업무뿐만 아니라 오류검증 기능도 겸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KTNET는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KTNET의 논리에 대해 관세청은 “고시 상에서 관세청장이 검증사업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복수로 할 경우 데이터 규칙이 틀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청은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도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어려워 단일 선정을 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사전신고제를 둘러싸고 관세청과 사용자, 중계사업자가의 신경이 첨예하게 맞부딛치고 있어 향후 자칫 갈등으로 비화돼 민간 수출입 물류업계에 혼선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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