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어프랑스,불규칙화물예약벌금

  • parcel
  • 입력 : 2012.01.11 08:46   수정 : 2012.01.11 08:46
에어프랑스, 불규칙 화물예약시 벌과금 부과 논란
에어프랑스가 항공화물 예약 시 이를 취소하거나 최초 예약 내용과 다를 때 벌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 에어프랑스의 조치로 항공화물 포워더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서 에어프랑스의 설명회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포워더가 화물 예약 후 취소하거나 예약시 중량이 다를 경우 등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에어프랑스가 전세계적으로 공히 실시하는 제도로 한국에도 이번에 도입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항공화물 포워딩 업계는 "다른 어떤 항공사도 이런 제도는 없다"며 "항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적 전까지 변수가 많은 항공화물 오퍼레이션 프로세스를 항공사의 틀에 맞춰 포워더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에어프랑스의 이러한 불규칙 화물 예약 벌과금은 특히 블럭 스페이스 계약을 맺지 않은 포워더 및 항공화물 콘솔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포워딩 업계 관계자는 "예약을 해놓고도 운임에 따라 예약 취소를 다반사로 하거나 이중 예약 및 중량 부실기재 등을 해온 포워딩 업계에게 항공사가 불신의 표시를 준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그러나 항공사가 화물지연 기적, 드롭핑, 파셜 등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을 어느 하나 지지 않고 포워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어프랑스의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경우 다른 항공사 특히 국적항공사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어 포워더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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