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불법밤샘주차 272건, 화물자동차주선업 허가기준 준수위반 2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2월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의 2011년 하반기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중 불법밤샘주차 96건에 과징금 2925만원 부과, 화물자동차주선업 허가기준 위반업체 1개소에 15일 영업정지, 나머지 178건에 대해는 현장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1회성 또는 생계형인 경우에는 현장 시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얌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와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김석융 부장
이번 단속은 국토해양부의 2011년 하반기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전국이 동시에 실시한 특별단속으로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중 불법밤샘주차 96건에 과징금 2925만원 부과, 화물자동차주선업 허가기준 위반업체 1개소에 15일 영업정지, 나머지 178건에 대해는 현장시정 및 계도 조치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1회성 또는 생계형인 경우에는 현장 시정조치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얌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에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와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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