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사전신고제 또 연기…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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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1.28 15:13   수정 : 2011.11.28 15:13
관세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려 했던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됐다.
11월 28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12월부터 시행하는데 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연기하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조만간 공문으로 업계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적지검사제도(C/S) 역시 사전제출제도가 안정되는 3월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전신고제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10월로 연기했고 이를 다시 12월에 최종 시행 확정한다고 발표했으나 다시 이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국제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신고제의 반복되는 연기는 그 여파가 수출입물류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아직 관세청 내부에서의 조율이 안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12월에는 항공 수출입, 해상 수출 부분에서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를 실시하려 했었다. 이중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항공 일반 수출입 부분과 국제특송분야로 앞당겨지는 신고 시간에 따라 업무에 큰 혼선이 예상돼 왔다.
특히 항공부문 중계사업자가 KTNET과 AIRCIS(KCNET)으로 양분됨에 따라 이용자인 포워더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4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AIRCIS, KTNET, KCNE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IATA코리아에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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