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한-EU FTA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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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1 09:05   수정 : 2011.06.21 09:05
한-EU FTA 설명회

원산지를 알아야 FTA가 보인다
FTA 협정별 원산지 기준 달라…수출국의 원산지 증명 기준 확인
한-EU 간 6,000유로 수출업체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인증 필요


오는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edEx 코리아(한국지사장 : 채은미)는 이러한 고객의 관심사를 충족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EU FTA 세미나’를 개최했다.
6월 16일 구로동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관세청 FTA 집행기관실 정진호 관세행정관이 발표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정진호 관세 행정관은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은 자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라고 전하며,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EU FTA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는 물론, 수출·수입 과정에서 달라지는 관세 조항 및 통관 절차, 서류 기입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최인석 기자

FTA는 양자간에 신속한 협상을 통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약 217개국 간에 273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또한 세계 교역량 중 FTA를 통한 교역량 비중은 50%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16개국이 발효가 되어있고 EU가 7월 1일부로 발효 예정에 있다.
정진호 행정관은 “그 동안 정부에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추진하다보니 실제 수출입 업체에서는 준비할 여유가 없어 FTA 효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출 업체의 경우 제일 처음 FTA를 맺은 칠레는 80~90%의 업체가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20~30% 업체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 행정관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FTA 무역의 교역 비중은 14% 정도로 이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30~40%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몇 년 이내에는 8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업체 관리 중요

수출입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FTA 무역의 특징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해서 특례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FTA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de in Korea'의 의미와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자와 수출자는 이러한 원산지의 개념을 정확하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은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수출전 상대국의 원산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산지 조건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완제품을 만드는 최종 생산자가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하나 하나의 원산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이 FTA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해외에서 부품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산지 확인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정 행정관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만여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최종 생산자는 이러한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산지는 납품 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납품 업체들의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원산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EU가 발효되면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을 하려면 세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 증명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 행정관은 “현재 국내에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약 8,000여개 업체가 되는데 아직 1,000여개 업체 밖에 지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지 못하면 FTA와 관련한 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세관은 이를 위해 18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인증을 서두르고 있다.
한-EU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등의 기준이 있다. 완전생산은 한 나라에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농산물과 수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번변경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해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품목번호)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는 국내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특정공정은 어떠한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기준이다.

사후검증 대비 필요

기업에서는 FTA 특혜 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을 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검증을 받게 된다. 일단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실제 한국산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세관에서 생산자, 수출자에게 회계장부와 BOM이 맞는지 실제 검증을 하게 된다. 이때 검증을 거부하거나 거짓이 들어날 경우 추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원산지 증명 사후 검증도 대비를 해야 한다.
업체에서 BOM이라던가 ERP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오던 것에서 원산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내가 부품을 구입했는데 이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것을 다 재료별로 표기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내년 내후년에 있을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정 행정관은 “수입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원산지 검증이 들어올 수 있다. 왜 들어오냐하면 미국에서 값싼 한국산 자동차가 FTA가 되면 실제로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미국에서 관세라던가 수입이 떨어지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무역규제 수단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미국은 특이하게 직접 검증을 한다. 직접검증을 하면 세관직원과 회계사 10여명이 와서 한국 기업에 와서 직접 검증을 한다. 수출자, 생산자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밑에 있는 납품업체들 까지 같이 검증을 한다.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려면 최종생산자가 납품업체 까지 관리를 해야 한기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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