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관세청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던 적하목록 사전신고제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사전신고제를 전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구성원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기가 촉박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년 내에 시행되는 것은 100% 확실하며 국제 화물운송 관련 민간업체들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국제물류협회, 국제특송협의회, 보세운송협회, 관세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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