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조건 Incoterms 2010 전면 시행
기존 13개 규칙 통폐합으로 11개로 축약…DAT·DAP 신설
송아랑(songarang@parcelherald.com)
2011년부터 인코텀스(Incoterms)가 새롭게 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AT와 DAP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됐다.
이와관련해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새롭게 변경된 Incoterms 2010에 대한 교육을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국제무역컨설팅의 오시학 사장의 설명으로 진행했다.
인코텀스(Incoterms) 2010의 특징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두개의 새로운 규칙인 DAT와 DAP가 신설됐다.
기존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됨으로써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됐다.
여기에는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등이 있다.
이는 합의된 운송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규칙, 즉, DAT(도착터미널인도, Delivered at Terminal)의 DAP(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의 DAF·DES·DEQ·DDU가 그 양자에 의하여 대체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신설된 두 규칙에서 인도는 지정목적지에서 일어나는 바, DAT에서는 (종래의 DEQ 규칙과 같이) 도착차량에서 양회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그리고 DAP에서는 (종래의 DAF, DES, DDU와 같이)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지만 양화할 준비가 된 때에 인도가 일어난다.
위와 같은 두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의 DES와 DEQ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DAT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도 있고, 따라서 DAT는 Incoterms 2000의 DEQ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AP에서 도착 ‘차량(Vehicle)’은 선박이어도 무방하고, 지정목적지는 항구이어도 무방하므로, DAP는 Incoterms 2000의 DES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신설 DAT와 DAP 규칙은 그에 대체된 종전의 DEQ·DES·DAF·DDU와 마찬가지로 ‘도착지인도’ 규칙인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비용(해당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통관에 관한 비용 제외)과 위험을 부담한다.
첫째 부류는 선택된 운송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Incoterms 2010의 7가지 규칙을 포함한다.
EXW, FCA, CPT, CIP, DAT, DAP, DDP가 여기에 속한다.
●…EXW(EX WORKS, 공장인도) : 매도인이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런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해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은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운송의 일부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의 둘째 부류에서,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는 모두 항구이며, 이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규칙이라고 명명되었다.
FAS, FOB, CFR, CIF가 여기에 속한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중 FOB, CFR, CIF 규칙에서 인도지점으로서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문구가 전부 삭제되고, 대신에 물품은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현대의 상업적 실무를 면밀히 반영하는 것이자, 가상의 수직선위에서 위험이 전후로 왕래한다는 구시대의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Incoterms 규칙은 전통적으로 국제매매계약,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의 등장으로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에 따라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에서 이 규칙이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ICC가 이러한 방향선회를 시의적절하다고 본 것은 다음 두가지의 변화 때문이다.
먼저 거래당사자들은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도 Incoterms 규칙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또다른 이유는 국내거래에서 종래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선적조건과 인도조건 대신에 Incoterms 규칙을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기존 13개 규칙 통폐합으로 11개로 축약…DAT·DAP 신설
송아랑(songarang@parcelherald.com)
2011년부터 인코텀스(Incoterms)가 새롭게 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AT와 DAP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됐다.
이에따라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됐다.
이와관련해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새롭게 변경된 Incoterms 2010에 대한 교육을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국제무역컨설팅의 오시학 사장의 설명으로 진행했다.
인코텀스(Incoterms) 2010의 특징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두개의 새로운 규칙인 DAT와 DAP가 신설됐다.
기존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됨으로써 규칙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됐다.
여기에는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등이 있다.
이는 합의된 운송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두가지 규칙, 즉, DAT(도착터미널인도, Delivered at Terminal)의 DAP(도착장소인도, Delivered at Place)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의 DAF·DES·DEQ·DDU가 그 양자에 의하여 대체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신설된 두 규칙에서 인도는 지정목적지에서 일어나는 바, DAT에서는 (종래의 DEQ 규칙과 같이) 도착차량에서 양회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그리고 DAP에서는 (종래의 DAF, DES, DDU와 같이)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지만 양화할 준비가 된 때에 인도가 일어난다.
위와 같은 두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의 DES와 DEQ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DAT에서 지정터미널은 항구일 수도 있고, 따라서 DAT는 Incoterms 2000의 DEQ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AP에서 도착 ‘차량(Vehicle)’은 선박이어도 무방하고, 지정목적지는 항구이어도 무방하므로, DAP는 Incoterms 2000의 DES가 사용가능하던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신설 DAT와 DAP 규칙은 그에 대체된 종전의 DEQ·DES·DAF·DDU와 마찬가지로 ‘도착지인도’ 규칙인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비용(해당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통관에 관한 비용 제외)과 위험을 부담한다.
첫째 부류는 선택된 운송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Incoterms 2010의 7가지 규칙을 포함한다.
EXW, FCA, CPT, CIP, DAT, DAP, DDP가 여기에 속한다.
●…EXW(EX WORKS, 공장인도) : 매도인이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백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 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런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해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해야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은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운송의 일부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Incoterms 2010의 둘째 부류에서,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는 모두 항구이며, 이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규칙이라고 명명되었다.
FAS, FOB, CFR, CIF가 여기에 속한다.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해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중 FOB, CFR, CIF 규칙에서 인도지점으로서의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문구가 전부 삭제되고, 대신에 물품은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현대의 상업적 실무를 면밀히 반영하는 것이자, 가상의 수직선위에서 위험이 전후로 왕래한다는 구시대의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Incoterms 규칙은 전통적으로 국제매매계약, 즉 물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의 등장으로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에 따라 Incoterms 2010 규칙은 그 부제에서 이 규칙이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ICC가 이러한 방향선회를 시의적절하다고 본 것은 다음 두가지의 변화 때문이다.
먼저 거래당사자들은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도 Incoterms 규칙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또다른 이유는 국내거래에서 종래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선적조건과 인도조건 대신에 Incoterms 규칙을 사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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