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가 입항 모든 화물에 대해 첫 입항지 세관에 화물 적하목록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의 보안(Security)과 안전(Safty)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AMS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ICS(Import Control System)라는 용어를 쓰는 EU의 사전신고는 항공사·선사(또는 캐리어 동의를 받은 포워더)가 출발지 송하인(Shipping), 도착지 수하인(Consignee), 상품명,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도착예정시간 등을 장거리의 경우 도착전 4시간 전, 단거리편은 항공기 출발 즉시 유럽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데이터는 ENS(Entry Summary Declaration)라고 불리는 양식에 맞춰 첫 입항지 세관에 전송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품목 또는 송하인 및 수하인(Shipper/Consignee) 별로 작성해야 한다.
하우스 B/L(AWB) 또는 마스터 B/L 단위의 규정이 없으며, 세관의 보안체크(Security Check) 관점에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일례로
'Consol', 'Shoes', 'Electronics' 등과 같은 불분명한 품목을 적으면 화물이 관리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운송수단으로 변경DIVERT) 될 경우에 DIV(Diversion Request), 실화물 도착시 ARN(Arrival Notification)을 ENS를 기초로 항공사가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 ①포워더/화주가 선사/항공사로 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를 전송하면 → ②선사/항공사는 IT중계업체로 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 및 선박/항공 적하목록을 전송한다. → ③IT중계업체는 선사/항공사에서 제공받은 마스터 B/L, 하우스 B/L, 적하목록 정보를 기반으로 ENS 데이터 생성시켜 세관에 전송하고 → ④세관은 ENS의 각 아이템 단위로 MRN(Movement Reference Number)을 부여하게 되며 → ⑤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 등의 수정 신고가 필요할 경우 ENS Amendment 전송하고 세관은 내용을 살펴 접수 확인하는 절차다. / 김석융 부장
미국의 AMS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ICS(Import Control System)라는 용어를 쓰는 EU의 사전신고는 항공사·선사(또는 캐리어 동의를 받은 포워더)가 출발지 송하인(Shipping), 도착지 수하인(Consignee), 상품명,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도착예정시간 등을 장거리의 경우 도착전 4시간 전, 단거리편은 항공기 출발 즉시 유럽세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데이터는 ENS(Entry Summary Declaration)라고 불리는 양식에 맞춰 첫 입항지 세관에 전송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품목 또는 송하인 및 수하인(Shipper/Consignee) 별로 작성해야 한다.
하우스 B/L(AWB) 또는 마스터 B/L 단위의 규정이 없으며, 세관의 보안체크(Security Check) 관점에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일례로
'Consol', 'Shoes', 'Electronics' 등과 같은 불분명한 품목을 적으면 화물이 관리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운송수단으로 변경DIVERT) 될 경우에 DIV(Diversion Request), 실화물 도착시 ARN(Arrival Notification)을 ENS를 기초로 항공사가 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보면 ①포워더/화주가 선사/항공사로 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를 전송하면 → ②선사/항공사는 IT중계업체로 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 및 선박/항공 적하목록을 전송한다. → ③IT중계업체는 선사/항공사에서 제공받은 마스터 B/L, 하우스 B/L, 적하목록 정보를 기반으로 ENS 데이터 생성시켜 세관에 전송하고 → ④세관은 ENS의 각 아이템 단위로 MRN(Movement Reference Number)을 부여하게 되며 → ⑤마스터 B/L, 하우스 B/L정보 등의 수정 신고가 필요할 경우 ENS Amendment 전송하고 세관은 내용을 살펴 접수 확인하는 절차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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