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과태료 최소화는 특송업체의 몫”
정기 국정감사 예상 질의답변에서 특송업체에 책임물어
국제특송분야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두드러진 화두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최근 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때문에 세관 측은 무척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은 좀 빗나갔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관세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소송현황과 패소율 감축’이 이슈가 된 것 외에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효과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품 증가와 오류신고건에 대한 1년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지는 이에 국회에서 인천공항부세관의 ‘2010년 국정기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예상질의 답변자료’를 입수했다. 이 답변자료에는 특송에 대한 세관의 입장과 산업 현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특송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게재했다. / 편집부
■ 특송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특송물품 목록통관 가격신고 오류건 등에 대해 특송업체에 과태료 부과처분(4,239건·4억 1,575만원)을 하였는데 이의 법률적 근거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A. 2010년 5월에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의 관세법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에 대한 기획감찰시 23개 특송업체가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서 물품가격, 품명, 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1만 1,323건(기간 : 2009년 7월 1일~2010년 4월 25일)을 적출했다.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인 특송물품의 통관은 특송업체가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제출한‘통관목록’에 의하도록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009년 7월 1일 관세법 개정)하게 되어 있다.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과대료 부과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대책으로는 특송물품 통관목록 과태료 신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간소화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총기,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등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반한 특송업체에게 제7차 특송물품 과태료부과 심사 위원회의 결정(2010년 8월 24일)에 의거 소액 및 경미한 사안, 경감사유를 감안한 총 4,239건, 4억1,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과태료 부과 제도를 더욱 엄정히 실시하여 불법물품 반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특송업체에도 업체별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안내 함으로써 동일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Q. 특송 업체에 과태료를 대폭 부과함에 따라 해당업체가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관의 입장과 대책은?
A. 과태료 부과는 간소화된 목록통관절차를 악용한 총기·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과 부당면세 방지 등 특송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과태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민·관 같은 인원으로 ‘과태료부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과대상 및 적정석을 심의하고 있으며, 일자별·항공기별·업체별로 동일한 경우 일괄해 1건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 건당 5~2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부과 최소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 스스로 우범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자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한편, 특송업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지금까지 특송업체에 대하여 법규준수도 평가,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특송 취지에 반하는 규제는 아닌지? 또한 물류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A. 특송업체는 화물의 수입부터 운송·통관·국내배송 등 일정 시설구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간단히 기재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를 부여 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물품 반입 건수가 지난 2005년 373만건에서 2009년 634만건으로 연간 약 15%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신고의 정확성 및 화물의 반출입, 업체의 성실성 등 특송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X-Ray 검색을 미실시하는 등 일련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확인돼 특송업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방안으로 신고의 성실도와 화물관리 적정성 등 특송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톡관목록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특송업체의 큰 부담과 물류지체로 인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특송화물을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판단되며 업체와 세관간의 신뢰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와 비우범 반복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빌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 물류신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특송을 불법 밀수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메스암페타민, 해쉬시, 대마 등의 다양한 마약류가 적발되는 등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적발대책은?
A. 올해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가방과 서류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445.30g(13억원 상당)과 DVD속에 은닉된 해쉬시 4.5g(1,500만원 상당), 각종 대마초 등 다양한 마약류를 16건 적발했으며, 적발 양은 133%(범칙금액 418%)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등 마약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한 흡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관의 간이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한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별로 세관직원을 배치해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고, 적발노하우 및 X-Ray판독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운영해 은닉물품 적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우범항공편, 우범지역 등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불시일제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등 사회안전 물품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특송통관 강화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만, 우편, 여행자 휴대반입 등의 우회적인 밀수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조 하에 밀수입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치과용 의료장비가 서류 등으로 위장해 통관했다가 사후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A. 지난 8월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등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 치아교정 장치를 서류,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총 162회, 시가 12억원 상당)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치아교정장치는 고가이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치아모형으로 생각될 마늠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혹은 서류 등으로 위장하여 통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한 의료용품 등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치아 교정장치를 서류나 플라스틱으로‘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 등 강력히 행정제재를 하고, 또한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품명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위장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최종 수취인에 대한 전화번호 신고를 의무화하고, 특송업체가 거래하는 쇼핑몰·포워더·배송업체 등에 대한 통제유무, 내부결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를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시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의료 고가품, 사치품 등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를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정보데이터(CDW)를 활용한 품목별 선별활동을 통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Q..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등 단속실적 및 방지대책은?
A. 2010년 8월말 기준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등 단속실적은 72건, 130억원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6%, 금액은 156% 증가했다.
단속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특송화물에 대한 기획 정보분석과 X-Ray 판독·검색 인력증원을 통한 검사 강화 등 지속적인 단속 화물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송화물을 악용한 마약류, 사회안전 저해물품, 상용품 등 밀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X-Ray 검색장비 추가 설치(1대) 등 X-Ray 검색을 강화하고, 특송물품의 반입·X-Ray검색·반출 등 모든 통관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금년 8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 멕시코 등 마약류 밀반입 우범국가발 특송화물에 대해 마약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의심물품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하고, 디지털포렌식장비 등 과학수사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범칙증거자료 확보와 정보분석을 통한 기획수사 등 Targeting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부사와 합동으로 특송화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일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통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자상거래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식·의약품 반입실태와 대책은?
A. 금년 1월부터 8월까 전자상거래 물품은 134만 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불법 식·의약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1,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리 152%가 증가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및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국내·외 경기 회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 식·의약품은 주로 타다나필(Tadalafil)성분 등이 함유된 발기분전 치료제와 요힘빈(Yohimbine) 등 다이어트보조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반입방지 대책으로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X-Ray 판독업무를 실시하여 불법 식·의약품에 대하여는 반입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자체 정보분석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분할수입 및 불법 식·의약품 반입정보 프로그램인 JABAR'S(유해식품경보시스템)를 개발하여 신고단계에서부터 적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상시(분기별), 수시 모니터링으로 불법조장업체 등은 특별통관업체지정취소 등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분석을 통한 국내외 우범 사이트의 색출, 간편한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 수입자의 선별 조사, 식약청 등 유관업체 및 특송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불법 식·의약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소규모 전자상거래를 통한 각종 불법물품 반입에 대한 적발 방안과 관리대책은?
A. 금년 8월말까지 인천공항세관은 건강보조식품 등 전자상거래 분산 반입 밀수입 40건(164만 달러어치)을 적발했고 전년동기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소규모 전자상거래에 불법물품(의약품 등)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먹거리에 대하여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지난 2009년 2월부터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업체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 신고하도록 하는 등 통관 강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존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개인)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용하여 성실하게 통관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관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하여 국내 우범사이트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자체정보와 공유정보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동시에 우범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폐쇄요청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우범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해외대리점 및 파트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추후 불법물품 반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업체에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겠다.
Q. 특송물품을 실제반입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거나 물품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조작하는 등 불법거래가 성행하는데 특송 통관 대책은?
A.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더불어 Door-To-Door로 배송해 주는 특송화물의 편리성 등으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구매 후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이 매년 2~2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현재 특송화물을 이용한 저가신고 등 밀수입 건은 16건(138만 달러)으로 그 위험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은 금년 1월부터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운영, 품명·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장한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최종 수취인에 대한 전화번호신고를 의무화하고, 각 특송화물별 반입횟수를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사후정보분석’강화를 통해 분산 및 위장 밀반입 적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송화물의 기재내용을‘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통관목록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특송업체가 거래하는 쇼핑몰, 포워더, 배송업체 등에 대한 통제유무, 내부결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를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시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저가 신고 등 부당면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류, 유아용품 등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정보데이터(CDW)를 활용한 물품별 가격분석을 통해 저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 특송 통관 관리 관련 질의응답
Q.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율 통관절차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것인데 의무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 이들 업체의 불성실 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방안은?
A.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가창고를 보유해 화물반입부터 반출까지의 통관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등 통관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업체는 성실운영 및 각종 우범정보 제공을 위한 세관과의 MOU를 필수적으로 체결하여 법규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X-Ray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초과반입된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대한 경고처번을 하거나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고,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업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X-Ray검색 시 세관직원이 참여하여 불법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특송업체 창고별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통관과정을 한곳에서 집중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송종합운영상황실’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Q. 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연간 650만건(전국 74%)의 특송물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452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정도 증가했다.
또한 관내 21개 특송업체가 세관검사장을 비롯한 12개 특송창고에 흩어져 특송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정된 세관직원으로 24시간 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았다.
특히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특송물품을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한 특송체제 도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8월 24일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송창고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반입·X-Ray검색·반출 등 모든 통관진행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구축·운영하게 됐다.
본 상황실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3개월간에 걸쳐 완성했으며, 특히 DHL, FedEx, UPS 등 총 12개 특송창고에 설치한 86대의 CCTV 카메라가 상황실 모니터와 24시간 연결함으로써 하여 모든 통관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무적화물 등 우범화물의 무단반출과 외부비인가인원의 출입여부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영상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정보를 현장직원에게 실시간 전파하여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특송통관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 COB·보따리 특송 관련 질의응답
Q. 상용물품을 빈번 반입하는자(속칭‘보따리상’)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리대책은?
A. 2010년 8월 31일 기준,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상용물품 빈번출입자로 13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출항 공항은 일본, 홍콩, 중국 등 인접국공항이며, 반입물품은 회사용품이 대부분이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를 통한 상용품 등 반입에 대하여 정상적인 화물운성절차에 의하여 운송 및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긴급한 견품, 원부자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소량의 상용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편의에 의해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일본(나리타, 후쿠오카 등)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반입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 실제 활동하는 보따리상은 10~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따리상에 대해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우범여행자지정기준’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하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할 물품이 면세로 통관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 및 개장·정밀검사로 우범물품이 반입되자 않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반입한 상용물품 등은 전량 유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고 있다.
보따리상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이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마칠 때까지, CCTV와 순회감시 직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물품을 반송한 후 재반입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따리상의 유치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유치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B/L(AWB)반송으로만 반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의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과다 반입한 경우에는 우범여행자로 지정(의뢰)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겠다.
정기 국정감사 예상 질의답변에서 특송업체에 책임물어
국제특송분야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두드러진 화두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최근 세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때문에 세관 측은 무척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은 좀 빗나갔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관세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소송현황과 패소율 감축’이 이슈가 된 것 외에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다. 그동안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효과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품 증가와 오류신고건에 대한 1년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본지는 이에 국회에서 인천공항부세관의 ‘2010년 국정기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예상질의 답변자료’를 입수했다. 이 답변자료에는 특송에 대한 세관의 입장과 산업 현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특송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게재했다. / 편집부
■ 특송업체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특송물품 목록통관 가격신고 오류건 등에 대해 특송업체에 과태료 부과처분(4,239건·4억 1,575만원)을 하였는데 이의 법률적 근거 및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A. 2010년 5월에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의 관세법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에 대한 기획감찰시 23개 특송업체가 미화 1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목록을 제출하면서 물품가격, 품명, 수하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1만 1,323건(기간 : 2009년 7월 1일~2010년 4월 25일)을 적출했다.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인 특송물품의 통관은 특송업체가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제출한‘통관목록’에 의하도록 통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제4항 제3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009년 7월 1일 관세법 개정)하게 되어 있다.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과대료 부과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대책으로는 특송물품 통관목록 과태료 신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간소화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한 총기,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등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반한 특송업체에게 제7차 특송물품 과태료부과 심사 위원회의 결정(2010년 8월 24일)에 의거 소액 및 경미한 사안, 경감사유를 감안한 총 4,239건, 4억1,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과태료 부과 제도를 더욱 엄정히 실시하여 불법물품 반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특송업체에도 업체별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안내 함으로써 동일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송물품 통관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Q. 특송 업체에 과태료를 대폭 부과함에 따라 해당업체가 상당한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관의 입장과 대책은?
A. 과태료 부과는 간소화된 목록통관절차를 악용한 총기·마약 등 불법물품의 반입 차단과 부당면세 방지 등 특송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과태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민·관 같은 인원으로 ‘과태료부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과대상 및 적정석을 심의하고 있으며, 일자별·항공기별·업체별로 동일한 경우 일괄해 1건으로 부과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 건당 5~2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과태료부과 최소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 스스로 우범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자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한편, 특송업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지금까지 특송업체에 대하여 법규준수도 평가,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특송 취지에 반하는 규제는 아닌지? 또한 물류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A. 특송업체는 화물의 수입부터 운송·통관·국내배송 등 일정 시설구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을 간단히 기재한‘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를 부여 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물품 반입 건수가 지난 2005년 373만건에서 2009년 634만건으로 연간 약 15%씩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신고의 정확성 및 화물의 반출입, 업체의 성실성 등 특송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X-Ray 검색을 미실시하는 등 일련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확인돼 특송업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방안으로 신고의 성실도와 화물관리 적정성 등 특송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톡관목록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특송업체의 큰 부담과 물류지체로 인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급증하는 특송화물을 신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판단되며 업체와 세관간의 신뢰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와 비우범 반복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빌율을 대폭 축소하는 등 물류신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특송을 불법 밀수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메스암페타민, 해쉬시, 대마 등의 다양한 마약류가 적발되는 등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적발대책은?
A. 올해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가방과 서류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445.30g(13억원 상당)과 DVD속에 은닉된 해쉬시 4.5g(1,500만원 상당), 각종 대마초 등 다양한 마약류를 16건 적발했으며, 적발 양은 133%(범칙금액 418%)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등 마약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강사 등에 의한 흡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관의 간이한 특송통관제도를 악용한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별로 세관직원을 배치해 전량 X-Ray검색을 실시하고, 적발노하우 및 X-Ray판독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운영해 은닉물품 적벌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우범항공편, 우범지역 등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불시일제검사를 실시하여 마약류 등 사회안전 물품 적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특송통관 강화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항만, 우편, 여행자 휴대반입 등의 우회적인 밀수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협조 하에 밀수입 루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치과용 의료장비가 서류 등으로 위장해 통관했다가 사후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A. 지난 8월 강남 유명 치과병원장 등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인 치아교정 장치를 서류,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총 162회, 시가 12억원 상당)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치아교정장치는 고가이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치아모형으로 생각될 마늠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혹은 서류 등으로 위장하여 통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한 의료용품 등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치아 교정장치를 서류나 플라스틱으로‘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분 등 강력히 행정제재를 하고, 또한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품명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위장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최종 수취인에 대한 전화번호 신고를 의무화하고, 특송업체가 거래하는 쇼핑몰·포워더·배송업체 등에 대한 통제유무, 내부결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를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시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의료 고가품, 사치품 등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를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정보데이터(CDW)를 활용한 품목별 선별활동을 통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Q..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등 단속실적 및 방지대책은?
A. 2010년 8월말 기준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등 단속실적은 72건, 130억원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6%, 금액은 156% 증가했다.
단속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특송화물에 대한 기획 정보분석과 X-Ray 판독·검색 인력증원을 통한 검사 강화 등 지속적인 단속 화물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송화물을 악용한 마약류, 사회안전 저해물품, 상용품 등 밀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X-Ray 검색장비 추가 설치(1대) 등 X-Ray 검색을 강화하고, 특송물품의 반입·X-Ray검색·반출 등 모든 통관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금년 8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 멕시코 등 마약류 밀반입 우범국가발 특송화물에 대해 마약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의심물품에 대한 정밀검색을 실시하고, 디지털포렌식장비 등 과학수사장비를 활용한 효율적 범칙증거자료 확보와 정보분석을 통한 기획수사 등 Targeting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부사와 합동으로 특송화물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일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통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자상거래 관련 질의응답
Q.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식·의약품 반입실태와 대책은?
A. 금년 1월부터 8월까 전자상거래 물품은 134만 4,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고, 불법 식·의약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1,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리 152%가 증가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및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국내·외 경기 회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 식·의약품은 주로 타다나필(Tadalafil)성분 등이 함유된 발기분전 치료제와 요힘빈(Yohimbine) 등 다이어트보조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반입방지 대책으로는 세관공무원이 직접 X-Ray 판독업무를 실시하여 불법 식·의약품에 대하여는 반입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자체 정보분석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분할수입 및 불법 식·의약품 반입정보 프로그램인 JABAR'S(유해식품경보시스템)를 개발하여 신고단계에서부터 적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상시(분기별), 수시 모니터링으로 불법조장업체 등은 특별통관업체지정취소 등 행정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분석을 통한 국내외 우범 사이트의 색출, 간편한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 수입자의 선별 조사, 식약청 등 유관업체 및 특송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불법 식·의약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소규모 전자상거래를 통한 각종 불법물품 반입에 대한 적발 방안과 관리대책은?
A. 금년 8월말까지 인천공항세관은 건강보조식품 등 전자상거래 분산 반입 밀수입 40건(164만 달러어치)을 적발했고 전년동기대비 5% 증가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소규모 전자상거래에 불법물품(의약품 등)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먹거리에 대하여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지난 2009년 2월부터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업체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 신고하도록 하는 등 통관 강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기존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개인)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규준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용하여 성실하게 통관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세관 사이버 수사대와 협조하여 국내 우범사이트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고 자체정보와 공유정보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과 동시에 우범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폐쇄요청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우범 특송업체에 대하여는 해외대리점 및 파트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추후 불법물품 반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업체에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하겠다.
Q. 특송물품을 실제반입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거나 물품가격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조작하는 등 불법거래가 성행하는데 특송 통관 대책은?
A.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더불어 Door-To-Door로 배송해 주는 특송화물의 편리성 등으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에서 구매 후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소액물품이 매년 2~2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현재 특송화물을 이용한 저가신고 등 밀수입 건은 16건(138만 달러)으로 그 위험성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은 금년 1월부터 검색화면과 신고품명이 동시에 비교되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을 구축·운영, 품명·가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장한 불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최종 수취인에 대한 전화번호신고를 의무화하고, 각 특송화물별 반입횟수를 실시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사후정보분석’강화를 통해 분산 및 위장 밀반입 적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특송화물의 기재내용을‘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통관목록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특송업체가 거래하는 쇼핑몰, 포워더, 배송업체 등에 대한 통제유무, 내부결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를 특송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시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저가 신고 등 부당면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류, 유아용품 등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정보데이터(CDW)를 활용한 물품별 가격분석을 통해 저가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 특송 통관 관리 관련 질의응답
Q.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율 통관절차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것인데 의무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 이들 업체의 불성실 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관리방안은?
A. 자체시설이용 특송업체는 자가창고를 보유해 화물반입부터 반출까지의 통관절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등 통관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업체는 성실운영 및 각종 우범정보 제공을 위한 세관과의 MOU를 필수적으로 체결하여 법규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X-Ray검색을 실시하지 않거나 초과반입된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하는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대한 경고처번을 하거나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고,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업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X-Ray검색 시 세관직원이 참여하여 불법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특히 특송업체 창고별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통관과정을 한곳에서 집중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송종합운영상황실’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Q. 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은?
A. 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연간 650만건(전국 74%)의 특송물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452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정도 증가했다.
또한 관내 21개 특송업체가 세관검사장을 비롯한 12개 특송창고에 흩어져 특송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한정된 세관직원으로 24시간 감시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았다.
특히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특송물품을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한 특송체제 도입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8월 24일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송창고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반입·X-Ray검색·반출 등 모든 통관진행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송종합운영상황실을 구축·운영하게 됐다.
본 상황실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3개월간에 걸쳐 완성했으며, 특히 DHL, FedEx, UPS 등 총 12개 특송창고에 설치한 86대의 CCTV 카메라가 상황실 모니터와 24시간 연결함으로써 하여 모든 통관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은 무적화물 등 우범화물의 무단반출과 외부비인가인원의 출입여부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영상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정보를 현장직원에게 실시간 전파하여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특송통관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 COB·보따리 특송 관련 질의응답
Q. 상용물품을 빈번 반입하는자(속칭‘보따리상’)에 대한 통관절차 및 관리대책은?
A. 2010년 8월 31일 기준,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상용물품 빈번출입자로 13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출항 공항은 일본, 홍콩, 중국 등 인접국공항이며, 반입물품은 회사용품이 대부분이다.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여행자를 통한 상용품 등 반입에 대하여 정상적인 화물운성절차에 의하여 운송 및 수입통관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긴급한 견품, 원부자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소량의 상용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편의에 의해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주로 일본(나리타, 후쿠오카 등)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반입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해 실제 활동하는 보따리상은 10~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따리상에 대해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우범여행자지정기준’에 따라 우범여행자로 지정하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할 물품이 면세로 통관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시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집중 관리 하고 있으며,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 및 개장·정밀검사로 우범물품이 반입되자 않도록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반입한 상용물품 등은 전량 유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고 있다.
보따리상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이후 세관의 통관절차를 마칠 때까지, CCTV와 순회감시 직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물품을 반송한 후 재반입하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하여 보따리상의 유치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유치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B/L(AWB)반송으로만 반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의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과다 반입한 경우에는 우범여행자로 지정(의뢰)해 엄격하게 관리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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