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특송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있다!
정확한 통관절차 이행 확산중…정부도 대책 마련 강구해야
지난 7월 1일부로 중국세관의 면세통관(목록특송통관) 강화 직후 특히 한-중간 특송을 전문으로 하는 토종업체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휴가철까지 겹쳐 지난 7월과 8월 상순까지 물량이 반토막이 나 울상을 짖고 있다. 게다가 인보이스와 중국세관코드, HS코드까지 모두 첨부 및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고객화주들도 예전에 없었던 일련의 '작업'에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줄어든 물량은 글로벌 특송기업이나 EMS로 상당수 흡수된 모양이다. 이래저래 토종 업체들에게 폭풍과 같은 한달이었다.
그러나 8월 중순 본지가 현장 취재한 바에 따르면 초반의 혼란은 많이 사라지고 강화된 규정 내에서 어느정도 안정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화주기업들도 이제 변화된 중국행 특송 프로세스에 어느정도 따라오고 있고 상해 엑스포 이후 조금 느슨해질 것으로 특송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세관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는 중국세관의 조치가 특정 행사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국세관의 면세통관 강화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중간에 특송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 최인석 기자·송아랑 기자
이젠 중국 상해로 면세건(KJ2)을 보내면 낭패다. 건건이 전량검사를 하고 잘못하면 일반 정식통관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송업체들은 KJ1(상업서류)과 KJ2(면세건)를 KJ3(간이과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KJ3로 샘플류를 보내도 예전 KJ2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통관이 돼서 나오고 현지 세관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50위안 미만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상통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렇듯 지난 7월 1일 이후 중국세관의 특송통관 강화로 한국 특송업체들은 변화된 중국의 통관 기준에 안에서 규정에 맞는 정확한 물품 신고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최근 상해 홍차우공항세관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 제재를 받는 상황이 불거졌다. 현지 세관에서 수입된 화물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던 와중에 핸드링한 특송업체를 역추적하며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홍차우 공항으로 가는 특송화물이 전면적으로 막힌 상태가 됐다고 업계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단 특송업체 하나만의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화주, 리테일러, 홀세일러, 현지 통관사 등이 얽히고 섥힌 관계 속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도록 면세로 통관해 비용을 절감하자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세관의 통관 강화 규정으로 인한 한-중간 특송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지난 10년 간 되풀이 되온 관행을 일시에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전체 화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홍차오공항 문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7월 특송통관 강화 이전에 상해는 엑스포로 인해 특별 단속 기간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통관강화 방침까지 더해져 더욱 깐깐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두 번 세 번 물품과 서류를 비교해서 실수가 없도록 확인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기본
이번 통관 강화로 인해 토종 특송업체들의 대응 방향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국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제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송 물품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정당한 과세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줘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이를테면 적하목록(M/F)에 적어야할 빈칸을 채울 때에 현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본 정보부터 제대로 적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주들은 품목명은 말할 것도 H/S코드 하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화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특송업계는 전했다. 애매모호하고 암호식으로 간단하게 보내는 경우는 100% 검사를 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대부분 선적서류를 인도받았을 때 곤란할 때가 많으며, 기본적인 H/S코드는 아예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품목명을 해석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에 임시방편으로 한국명 표기칸을 별도로 추가시켜 놓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지 통관사에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M/F를 보내기 전 중문으로 번역해 보내주고 있다”라고 귀뜸했다.
이 같이 기초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특송업체들의 자정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中도 시스템 부분 미약
또 하나 중국이 작정하고 법규를 강화했다지만 아직 현지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세관이 검사를 강화했다면 그에 따른 완벽한 시스템을 구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특송업계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 특송관계자는 “중국에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세관의 등록코드번호가 있어야 한다”며“하지만 중국 측에서 전산시스템이 거기까지는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고, 중국 세관 측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할 수가 있지만 내년 1월 시스템이 구비되면 또 한번의 변화가 예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도 넓은 시각을 갖고 특송을 주시하고, 막힌 중국물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특송홀세일러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통관 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질책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한다”며 “국제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통관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해엑스포로 인해 상해 지역이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오는 11월 부터는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최소 10월부터는 화물 반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 기간동안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고 여러 국가에서 많은 화물이 반입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불법 물품을 색출하기 위한 특별 통관 강화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를 통해 꼬투리를 잡혀 국내 특송업체들의 어려움을 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0월 부터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세관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확한 통관절차 이행 확산중…정부도 대책 마련 강구해야
지난 7월 1일부로 중국세관의 면세통관(목록특송통관) 강화 직후 특히 한-중간 특송을 전문으로 하는 토종업체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휴가철까지 겹쳐 지난 7월과 8월 상순까지 물량이 반토막이 나 울상을 짖고 있다. 게다가 인보이스와 중국세관코드, HS코드까지 모두 첨부 및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고객화주들도 예전에 없었던 일련의 '작업'에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줄어든 물량은 글로벌 특송기업이나 EMS로 상당수 흡수된 모양이다. 이래저래 토종 업체들에게 폭풍과 같은 한달이었다.
그러나 8월 중순 본지가 현장 취재한 바에 따르면 초반의 혼란은 많이 사라지고 강화된 규정 내에서 어느정도 안정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화주기업들도 이제 변화된 중국행 특송 프로세스에 어느정도 따라오고 있고 상해 엑스포 이후 조금 느슨해질 것으로 특송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세관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는 중국세관의 조치가 특정 행사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중국세관의 면세통관 강화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중간에 특송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 최인석 기자·송아랑 기자
이젠 중국 상해로 면세건(KJ2)을 보내면 낭패다. 건건이 전량검사를 하고 잘못하면 일반 정식통관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송업체들은 KJ1(상업서류)과 KJ2(면세건)를 KJ3(간이과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KJ3로 샘플류를 보내도 예전 KJ2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게 통관이 돼서 나오고 현지 세관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50위안 미만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다”며 “하지만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상통관으로 지정하기도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렇듯 지난 7월 1일 이후 중국세관의 특송통관 강화로 한국 특송업체들은 변화된 중국의 통관 기준에 안에서 규정에 맞는 정확한 물품 신고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최근 상해 홍차우공항세관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 제재를 받는 상황이 불거졌다. 현지 세관에서 수입된 화물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던 와중에 핸드링한 특송업체를 역추적하며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홍차우 공항으로 가는 특송화물이 전면적으로 막힌 상태가 됐다고 업계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비단 특송업체 하나만의 잘잘못을 따질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 “화주, 리테일러, 홀세일러, 현지 통관사 등이 얽히고 섥힌 관계 속에서 나온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도록 면세로 통관해 비용을 절감하자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세관의 통관 강화 규정으로 인한 한-중간 특송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지난 10년 간 되풀이 되온 관행을 일시에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전체 화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홍차오공항 문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7월 특송통관 강화 이전에 상해는 엑스포로 인해 특별 단속 기간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통관강화 방침까지 더해져 더욱 깐깐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두 번 세 번 물품과 서류를 비교해서 실수가 없도록 확인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기본
이번 통관 강화로 인해 토종 특송업체들의 대응 방향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국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제반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특송 물품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정당한 과세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줘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대체적인 모습이었다. 이를테면 적하목록(M/F)에 적어야할 빈칸을 채울 때에 현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본 정보부터 제대로 적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주들은 품목명은 말할 것도 H/S코드 하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화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특송업계는 전했다. 애매모호하고 암호식으로 간단하게 보내는 경우는 100% 검사를 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특송업체 관계자는“대부분 선적서류를 인도받았을 때 곤란할 때가 많으며, 기본적인 H/S코드는 아예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품목명을 해석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이에 임시방편으로 한국명 표기칸을 별도로 추가시켜 놓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현지 통관사에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M/F를 보내기 전 중문으로 번역해 보내주고 있다”라고 귀뜸했다.
이 같이 기초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특송업체들의 자정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中도 시스템 부분 미약
또 하나 중국이 작정하고 법규를 강화했다지만 아직 현지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세관이 검사를 강화했다면 그에 따른 완벽한 시스템을 구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특송업계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 특송관계자는 “중국에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세관의 등록코드번호가 있어야 한다”며“하지만 중국 측에서 전산시스템이 거기까지는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유예기간이고, 중국 세관 측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할 수가 있지만 내년 1월 시스템이 구비되면 또 한번의 변화가 예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도 넓은 시각을 갖고 특송을 주시하고, 막힌 중국물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특송홀세일러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통관 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질책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한다”며 “국제적인 이해 관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개선과 통관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해엑스포로 인해 상해 지역이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오는 11월 부터는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최소 10월부터는 화물 반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 기간동안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고 여러 국가에서 많은 화물이 반입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불법 물품을 색출하기 위한 특별 통관 강화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를 통해 꼬투리를 잡혀 국내 특송업체들의 어려움을 더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0월 부터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세관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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