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Intermoal containers에게 임대한 컨테이너가 임대료 미지불 문제로 미국에서 법정논란에 휩싸였다고 지난 6월 8일 외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및 버지니아 법원에 제소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득권자인 스미토모 미츠이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 2대사용에 대한 최종납입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고소했으며, 또한 장비를 반환하지도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및 버지니아 법원에 제소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득권자인 스미토모 미츠이은행(Sumitomo Mitsui Banking Corp)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장비 2대사용에 대한 최종납입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고소했으며, 또한 장비를 반환하지도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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