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적용되는 한국발 항공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
항공사측은 이 기간동안 미주/구주/중동 등 장거리 노선(Long haul)에 대해 kg당 570원, 하네다/도쿄/베이징 등 중거리 노선(Medium range)은 540원, 오사카/상하이/톈진 등 2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Short haul)은 510원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한편 5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440원, 중거리 410원, 단거리 390원이 였다.
■ 적용기간 : 05.16 ~ 06.15
KRW 570/Kg (Long haul)
KRW 540/Kg (Medium range)
KRW 510/Kg (Short haul)
■ 적용기간 : 04.16 ~ 05.15
KRW 440/Kg (Long haul)
KRW 410/Kg (Medium range)
KRW 390/Kg (Short haul)
/송아랑 기자
항공사측은 이 기간동안 미주/구주/중동 등 장거리 노선(Long haul)에 대해 kg당 570원, 하네다/도쿄/베이징 등 중거리 노선(Medium range)은 540원, 오사카/상하이/톈진 등 2시간 이내 단거리 노선(Short haul)은 510원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한편 5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440원, 중거리 410원, 단거리 390원이 였다.
■ 적용기간 : 05.16 ~ 06.15
KRW 570/Kg (Long haul)
KRW 540/Kg (Medium range)
KRW 510/Kg (Short haul)
■ 적용기간 : 04.16 ~ 05.15
KRW 440/Kg (Long haul)
KRW 410/Kg (Medium range)
KRW 390/Kg (Short haul)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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