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세관장 : 이종익)은 관세청의 '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지침'에 따라 오는 2월 22일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 반입이외 일반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목록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 특송물품 통관목록상 ‘거래코드’가 A(개인직접수입), B(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수입)인 경우 ‘사이트(site)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일반물품으로 허위신고시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경고 조치 받게 되며 법규준수도 평가시 반영된다. /송아랑 기자
이번 제도와 관련해 특송물품 통관목록상 ‘거래코드’가 A(개인직접수입), B(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수입)인 경우 ‘사이트(site)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일반물품으로 허위신고시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경고 조치 받게 되며 법규준수도 평가시 반영된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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