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이 공표한 대로 10+2 보안규정(수입자 보안 규정, Importer Security filing)을 지난 1월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쉬퍼와 선사·항공사들은 미국 세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12개 항목의 화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30일까지 외국항만에서 출항 전 24시간 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국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
이에 따라 쉬퍼와 선사·항공사들은 미국 세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12개 항목의 화물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30일까지 외국항만에서 출항 전 24시간 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미국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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