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특송·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특별통관대상업체 및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 강화 지침’을 지난 12월 17일에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심사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등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일반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되는 등 전자상거래물품 역시 통관관리가 엄격해진다.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강화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지정심사 및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업체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현장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해 관할세관의 현지실사가 이뤄진다.
이에 지정심사기준 적용 심사결과 일정기준 미달(90점 미만)되는 업체는 지정이 불허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하는 등 매출액기준이 명확해졌다.
기존업체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모니터링(전산·서류) 시 현장실사가 병행 실시된다.
이는 관리대상등급 업체에 대해 우선 실시되며, 인천공항세관은 관리대상등급 하위 50% 범위 내에서 적정선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통관대상업체가 관세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20일(반입일기준) 동안 목록배제하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는 고시에 의거해 지정취소할 예정이다. 또 국가건강위해물품(식약청 발표 해외위해식품, 각종 마약류) 및 기타 불법물품(수출입금지품 등) 취급 시에는 시정조치 및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규준수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측정 효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통관적법성·경영안정성·내부통제·외부통제·관세협력 항목으로 재조정했다.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통관편의 배제 기준 역시 명확화해 ▲우수업체(S)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우수업체 선정 시 다음 2분기(2회) 평가 면제 ▲양호업체(A) : 최근 1년 이내 연속 2회 이상 우수/양호업체 선정 시 다음 분기 평가 면제 ▲개선대상업체(B) : 통관편의 배제 없음 ▲관리대상업체(C) : 1회 지정 시에는 법규준수도 평가 익월에 5일(반입일 기준) 동안, 2회 지정 시에는 10일 동안, 3회 지정 시에는 15일 동안 목록통관 전량을 배제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강화 지침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물품은 추후 통보 시점부터 자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을 일반물품으로 신고 시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특송물품 통관목록상 ‘거래코드’가 A(개인직접수입), B(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수입)인 경우 ‘사이트(site)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라 의약품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 30종 및 여행자 휴대반입 건강보조식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상거래물품·여행자휴대품·특송물품·국제우편물 등의 통관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송아랑 기자
이에따라 올해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심사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등 특별통관대상업체의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일반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배제 후 일반수입신고 되는 등 전자상거래물품 역시 통관관리가 엄격해진다.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강화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지정심사 및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업체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현장실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해 관할세관의 현지실사가 이뤄진다.
이에 지정심사기준 적용 심사결과 일정기준 미달(90점 미만)되는 업체는 지정이 불허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하는 등 매출액기준이 명확해졌다.
기존업체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모니터링(전산·서류) 시 현장실사가 병행 실시된다.
이는 관리대상등급 업체에 대해 우선 실시되며, 인천공항세관은 관리대상등급 하위 50% 범위 내에서 적정선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통관대상업체가 관세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20일(반입일기준) 동안 목록배제하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는 고시에 의거해 지정취소할 예정이다. 또 국가건강위해물품(식약청 발표 해외위해식품, 각종 마약류) 및 기타 불법물품(수출입금지품 등) 취급 시에는 시정조치 및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규준수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측정 효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통관적법성·경영안정성·내부통제·외부통제·관세협력 항목으로 재조정했다.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통관편의 배제 기준 역시 명확화해 ▲우수업체(S)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우수업체 선정 시 다음 2분기(2회) 평가 면제 ▲양호업체(A) : 최근 1년 이내 연속 2회 이상 우수/양호업체 선정 시 다음 분기 평가 면제 ▲개선대상업체(B) : 통관편의 배제 없음 ▲관리대상업체(C) : 1회 지정 시에는 법규준수도 평가 익월에 5일(반입일 기준) 동안, 2회 지정 시에는 10일 동안, 3회 지정 시에는 15일 동안 목록통관 전량을 배제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강화 지침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물품은 추후 통보 시점부터 자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통관대상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에 한해 목록통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1월 1일부터는 전자상거래물품을 일반물품으로 신고 시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특송물품 통관목록상 ‘거래코드’가 A(개인직접수입), B(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 수입)인 경우 ‘사이트(site)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라 의약품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 30종 및 여행자 휴대반입 건강보조식품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상거래물품·여행자휴대품·특송물품·국제우편물 등의 통관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송아랑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