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에 의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한일항로간 통화할증료(CAF)와 유가할증료(BAF)가 조정된다.
통화할증료는 오는 1월 15일부터 적지입항선(컨테이너/벌크 정기화물)부터 기존 16.4%에서 20.9%로 변경된다.
또한 BULK 정기화물 유가할증료는 오는 1월 20일 적지 입항선부터 기본운임의 기존 66%에서 71%로 적용된다. /송아랑 기자
통화할증료는 오는 1월 15일부터 적지입항선(컨테이너/벌크 정기화물)부터 기존 16.4%에서 20.9%로 변경된다.
또한 BULK 정기화물 유가할증료는 오는 1월 20일 적지 입항선부터 기본운임의 기존 66%에서 71%로 적용된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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