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국제화물운송에 대한 약관이 오는 12월 30일부로 일부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결정에 의한 몬트리올 협약(MC99)상 배상책임 한도액 변경에 따른 것이다.
주요변경 사항으로 ‘제 4조 운임 및 요금’은 화물가격이 19 SDR/Kg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0.75%를 종가요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제14조 대한항공의 책임’은 화물 가격이19 SDR/Kg 초과 시,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단 신고가격없음(NVD)으로 기재 시, 대한항공의 책임은 19 SDR/Kg 초과가 불가하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아랑 기자
이번 개정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결정에 의한 몬트리올 협약(MC99)상 배상책임 한도액 변경에 따른 것이다.
주요변경 사항으로 ‘제 4조 운임 및 요금’은 화물가격이 19 SDR/Kg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0.75%를 종가요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제14조 대한항공의 책임’은 화물 가격이19 SDR/Kg 초과 시,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단 신고가격없음(NVD)으로 기재 시, 대한항공의 책임은 19 SDR/Kg 초과가 불가하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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