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세관에서 밀수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검사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정정통지서(Correction Advice, C/A)가 발생시 건당 3,000~5,000 위안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한 관계자는 “검사 후 이상이 없을시 벌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모든 규정이 세관의 입장에서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기준 여부가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심사 강화가 언제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류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송아랑 기자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세관에서 밀수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검사 강화의 차원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정정통지서(Correction Advice, C/A)가 발생시 건당 3,000~5,000 위안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한 관계자는 “검사 후 이상이 없을시 벌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모든 규정이 세관의 입장에서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기준 여부가 모호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심사 강화가 언제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류작성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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