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적발 실적 4년간 급증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후 폭팔¨X-Ray 검색 의존에 한계
●…항공/공항 분야 : 국토해양부는 육상 부문과 항공 부문의 물류보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다.
산하에 항공안전본부(항공보안과)를 설치, 항공부문에 대한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관련법규는 <표 2-3>과 같다.
항공부문은 9.11 테러 이전부터 비교적 거의 완벽하게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도입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도 거의 대부분 항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
예컨데 2002년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이른바‘상용화주제도(Known shipper)’대표적이다.
또한 항공보안에 관해서는 <표 2-4>와 같이, 고시나 지침 형태로 여러가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률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이유를 개정사유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안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요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본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항운영자에 대해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보안검색을 완료한 후 탑승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용화주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4년 8월에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항공편(화물기)을 이용하는 화주나 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상용화주가 사전에 보안을 통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 지연을 줄여 운송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 도입 이후 상용화주로 지정된 사례가 많지 않아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상용 화주를 지정·감독하는 주체를 현재의 항공사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제3의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송화물 수입통관 및 물품검사 절차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를 참조해 정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의 반입 : 주로 항공기로 국내에 도착한 화물은 항공사의 조업절차를 거쳐 지정창고에 반입한다.
특송화물은 세관장이 특송화물 통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해 통관해야 한다.
●…수입신고 : 수입신고형태에 따라‘목록통관특송물품’과‘간이신고특송물품’그리고‘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분류되며 물품의 신고가격에 따라 대분된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하며 통관시 특송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을 말하며 통관은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 C/S(Cargo Selectivity)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통관시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에 의한다.
다만,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에 송품장, B/L(AWB),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검사 : 모든 특송물품은 X-Ray투시기에 의하여 총포, 도검류, 마약류,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은닉 또는 흔적여부를 검색해야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관장은 마약, 총기류 등의 밀반입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특송업체 또는 화물관리인의 판독직원과 함께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X-Ray 검색시 X-Ray판독직원은 화물의 크기, 중량 등으로 인해 X-Ray투시기에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X-Ray검사 생략을 요청해야 하며, 세관직원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 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X-Ray검사는 목록통관물품과 간이신고 특송물품, 일반신고 특송물품을 구분해 복수판독 해야 하며 X-Ray검사를 수행한 판독직원은 X-Ray판독일지에 판독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세관의 화물순찰 담당직원은 특송업체 또는 화물관리인의 X-Ray검사과정을 수시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X-Ray판독일지에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검사대상선별시 목록통관 C/S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통관목록 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해 수작업으로 선별한다.
단 수작업 선별은 특송업체에서 우선 선별하고 세관에서 최종 선별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통관목록 세관 기재란에 목록통관C/S선별, 업체선별 및 세관선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신고 C/S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간이신고 목록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해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검사요청시 특송업체는 X-Ray판독과정 또는 물품취급이나 통관서류 작성과정에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로 기재 또는 불분명할 경우, 동일 수하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건으로 물품을 분할해 송부하는 경우, X-Ray판독결과 은닉포장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총기류, 폭발물, 마약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있는 등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해 전량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한다.
통관보류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물품 심사 및 검사결과, 관세법 위반협의로 조사의뢰 한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 기타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관을 보류 한다.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물품 심사 및 검사결과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간이신고 특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신고를 각하 하거나 신고취하도록 조취한다.
수입신고수리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수입통관시스템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심사화면에서 일괄해 수리한다.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간이신고 C/S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은 물품은 결재/심사등록 없이 자동수리, 간이신고 C/S 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발된 물품은 해당물품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후 폭팔¨X-Ray 검색 의존에 한계
●…항공/공항 분야 : 국토해양부는 육상 부문과 항공 부문의 물류보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다.
산하에 항공안전본부(항공보안과)를 설치, 항공부문에 대한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관련법규는 <표 2-3>과 같다.
항공부문은 9.11 테러 이전부터 비교적 거의 완벽하게 물류보안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은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도입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도 거의 대부분 항공부문에 치중되어 있다.
예컨데 2002년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이른바‘상용화주제도(Known shipper)’대표적이다.
또한 항공보안에 관해서는 <표 2-4>와 같이, 고시나 지침 형태로 여러가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법률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이유를 개정사유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안검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항공안전보안지시·조사 및 점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실요성을 확보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성·정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여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본부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항운영자에 대해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에는 통과 또는 환승 승객이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고, 보안검색을 완료한 후 탑승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안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상용화주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4년 8월에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제정했다.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항공편(화물기)을 이용하는 화주나 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상용화주가 사전에 보안을 통제한 화물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 지연을 줄여 운송의 적시성을 높이는 한편, 물류보안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 도입 이후 상용화주로 지정된 사례가 많지 않아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상용 화주를 지정·감독하는 주체를 현재의 항공사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위탁한 제3의 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송화물 수입통관 및 물품검사 절차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3-1)를 참조해 정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의 반입 : 주로 항공기로 국내에 도착한 화물은 항공사의 조업절차를 거쳐 지정창고에 반입한다.
특송화물은 세관장이 특송화물 통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장치장에 반입해 통관해야 한다.
●…수입신고 : 수입신고형태에 따라‘목록통관특송물품’과‘간이신고특송물품’그리고‘일반신고특송물품’으로 분류되며 물품의 신고가격에 따라 대분된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하며 통관시 특송업체가 전자서류로 통관목록을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을 말하며 통관은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 C/S(Cargo Selectivity)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통관시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에 의한다.
다만,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신고서에 송품장, B/L(AWB),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검사 : 모든 특송물품은 X-Ray투시기에 의하여 총포, 도검류, 마약류,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은닉 또는 흔적여부를 검색해야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관장은 마약, 총기류 등의 밀반입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특송업체 또는 화물관리인의 판독직원과 함께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X-Ray 검색시 X-Ray판독직원은 화물의 크기, 중량 등으로 인해 X-Ray투시기에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X-Ray검사 생략을 요청해야 하며, 세관직원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 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X-Ray검사는 목록통관물품과 간이신고 특송물품, 일반신고 특송물품을 구분해 복수판독 해야 하며 X-Ray검사를 수행한 판독직원은 X-Ray판독일지에 판독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세관의 화물순찰 담당직원은 특송업체 또는 화물관리인의 X-Ray검사과정을 수시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X-Ray판독일지에 기록해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검사대상선별시 목록통관 C/S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통관목록 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해 수작업으로 선별한다.
단 수작업 선별은 특송업체에서 우선 선별하고 세관에서 최종 선별하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통관목록 세관 기재란에 목록통관C/S선별, 업체선별 및 세관선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신고 C/S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선별하거나 간이신고 목록화면상의 신고사항을 심사해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검사요청시 특송업체는 X-Ray판독과정 또는 물품취급이나 통관서류 작성과정에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주소가 호텔, 사서함과 같이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로 기재 또는 불분명할 경우, 동일 수하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건으로 물품을 분할해 송부하는 경우, X-Ray판독결과 은닉포장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총기류, 폭발물, 마약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있는 등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전량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해 전량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한다.
통관보류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물품 심사 및 검사결과, 관세법 위반협의로 조사의뢰 한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 기타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관을 보류 한다.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물품 심사 및 검사결과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간이신고 특송화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신고를 각하 하거나 신고취하도록 조취한다.
수입신고수리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수입통관시스템의 목록통관 특송물품 심사화면에서 일괄해 수리한다.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간이신고 C/S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은 물품은 결재/심사등록 없이 자동수리, 간이신고 C/S 시스템 및 수작업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발된 물품은 해당물품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일반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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