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대표 : 박정석)이 동남아-한국간 수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 긴급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를 지난 9월 20일부터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긴급유류할증료는 TEU당 30달러, FEU당 60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고려해운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운항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며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여 긴급유류할증료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아랑 기자
(1)적용대상: 동남아/한국간 수입컨테이너화물
(2)시행일자: 2009년 9월 20일 (도착일 기준)
(3)내 용: US$ 30 / TEU , US$ 60 /FEU
*요율 변경시 추후 통보
(4) 부과기준: Collect/Prepaid 관계없이 양하지(수화주) 지불
이에따라 긴급유류할증료는 TEU당 30달러, FEU당 60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고려해운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대화주 서비스 제고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으나,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운항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며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여 긴급유류할증료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아랑 기자
(1)적용대상: 동남아/한국간 수입컨테이너화물
(2)시행일자: 2009년 9월 20일 (도착일 기준)
(3)내 용: US$ 30 / TEU , US$ 60 /FEU
*요율 변경시 추후 통보
(4) 부과기준: Collect/Prepaid 관계없이 양하지(수화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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