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택배업무를 정부가 독점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 민영 택배업체 80%가 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국은 도시 내 50g 이하와 도 시간 100g 이하 물건의 택배를 우정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신우정법'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새 우정법은 자금 규모, 서비스 능력, 안전보장 등 6가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기준에 미달하면 택배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 간 100g 이하와 도시 내 50g 이하 택배는 민영 택배업체들 업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새 우정법이 발효되면 민영 택배업체의 80%가 업무를 잃을 전망이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국은 도시 내 50g 이하와 도 시간 100g 이하 물건의 택배를 우정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신우정법'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새 우정법은 자금 규모, 서비스 능력, 안전보장 등 6가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기준에 미달하면 택배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도시 간 100g 이하와 도시 내 50g 이하 택배는 민영 택배업체들 업무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새 우정법이 발효되면 민영 택배업체의 80%가 업무를 잃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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