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물류기업체 운영협의회(회장 : 이철종, 이하 협의회)가 기획재정부에‘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오는 8월 31일에 제출했다.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①항에서 국유재산(토지의 경우)의 사용요율은 용도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기타 항목에 적용되어 최고부과요율(1천분의 50이상)에 해당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부과요율(1천분의 130 수준)을 적용해 연간토지사용료로 징수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1천분의 5로 낮춰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기업체에게는 매우 어려움을 겪는분야로서 국제물류 발전과 도약은 물론 일정부분 외투기업 유치에도 국제경쟁력의 저해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관문공항이자 기간산업 성격인 자유무역지역의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신설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향상되는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지속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국가관문으로서의 공항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항·만 및 내륙물류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한다”라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물류기업체로는 인천국제물류센터, KWS코리아,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인천에어카고센타, 하나로티앤에스, 백마화물, 해우지엘에스, 현대택배, 한국면세점협회, 인천항공화물터미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등이 있다. / 김석융 기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①항에서 국유재산(토지의 경우)의 사용요율은 용도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기타 항목에 적용되어 최고부과요율(1천분의 50이상)에 해당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부과요율(1천분의 130 수준)을 적용해 연간토지사용료로 징수되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1천분의 5로 낮춰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기업체에게는 매우 어려움을 겪는분야로서 국제물류 발전과 도약은 물론 일정부분 외투기업 유치에도 국제경쟁력의 저해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국가 관문공항이자 기간산업 성격인 자유무역지역의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요율을 신설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향상되는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지속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국가관문으로서의 공항발전이라는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항·만 및 내륙물류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한다”라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자유무역지역 인천국제공항 입주물류기업체로는 인천국제물류센터, KWS코리아,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인천에어카고센타, 하나로티앤에스, 백마화물, 해우지엘에스, 현대택배, 한국면세점협회, 인천항공화물터미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등이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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