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억지역)에 입주할 기업들이 선정됐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8월 27일 공고를 통해 한국도심공항(주), (주)GS글로벌, (주)모닝스타 등 3개 업체를 입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오는 9월 초 임대부지 위치 및 면적 확정을 위한 우선협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신설법인 설립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3개월 이내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는 화물 창출기능, 수출입 기업의 물류기능 등을 갖춘 곳으로 143만㎡ 규모로 오는 201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이 관련시설을 갖추게 되는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배후단지에서 활발한 물류활동이 예상된다. 이 배후단지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2020년에는 총 면적 448만㎡(약 135만 4,000평)에 임시야적장, 복합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구축된다.
단지내 입주기업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관세면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제조 물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임대료는 제조업종 및 국내물류기업에 ㎡당 월 700원, 외국인 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 월 50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
당초 50여개사 이상의 업체가 입주희망 의사를 보였고 19개사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8월 27일 공고를 통해 한국도심공항(주), (주)GS글로벌, (주)모닝스타 등 3개 업체를 입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오는 9월 초 임대부지 위치 및 면적 확정을 위한 우선협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 후 1개월(신설법인 설립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3개월 이내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는 화물 창출기능, 수출입 기업의 물류기능 등을 갖춘 곳으로 143만㎡ 규모로 오는 201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입주기업들이 관련시설을 갖추게 되는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배후단지에서 활발한 물류활동이 예상된다. 이 배후단지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는 2020년에는 총 면적 448만㎡(약 135만 4,000평)에 임시야적장, 복합물류운송단지, 물류시설, 지원시설 등 종합물류클러스터가 구축된다.
단지내 입주기업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관세면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제조 물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임대료는 제조업종 및 국내물류기업에 ㎡당 월 700원, 외국인 투자기업 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 월 500원의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게 된다.
당초 50여개사 이상의 업체가 입주희망 의사를 보였고 19개사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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