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특송화물에 대한 과태료 관련 부과금액이 대폭 완화된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해 그간 운영해 온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횟수와 관세행정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에 띄는 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수하인 성명 등 3가지로 대폭 축소됐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금액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1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100건 이하인 경우는 5만원, 2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100건~300건인 경우는 10만원, 3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인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일자별·특송업체별·모선(기)별로 동일한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8월 30일까지는 기존대로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20만원),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5만원), ▲포장개수 기재 오류(5만원),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5만원),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5만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5만원),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5만원) 등 8가지로 구분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아랑 기자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해 그간 운영해 온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횟수와 관세행정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에 띄는 사항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물품가격 기재 오류, ▲수하인 성명 등 3가지로 대폭 축소됐다.
이를 위반할 시 부과금액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1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100건 이하인 경우는 5만원, 2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100건~300건인 경우는 10만원, 3차 적발시 (최근 1년간 행위자별) 300건 초과인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일자별·특송업체별·모선(기)별로 동일한 경우는 1건으로 처리하게 된다.
한편 8월 30일까지는 기존대로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30만원), ▲물품가격 기재 오류(20만원), ▲수하인 성명 또는 주소 기재 오류(5만원), ▲포장개수 기재 오류(5만원), ▲용도구분(개인, 회사) 기재 오류(5만원), ▲거래코드(전자상거래, 일반) 기재 오류(5만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5만원),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5만원) 등 8가지로 구분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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