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가 중소물류업체들과 상생경영에 나섰다.
CJ GLS는 (대표이사 : 민병규 www.cjgls.com)는 지난 5월 1일부터 하역부문 파트너사들의 담보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CJ GLS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파트너사와의 계약 프로세스 변경을 검토해 왔으며, 하역파트너사들과 담보조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재계약을 진행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을 통해 파트너사의 부도로 인한 파트너사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직원간 상생 효과가 기대 된다.
기존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는 파트너사 부도시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CJ GLS 하역파트 담당자는 “이번 담보 조건 변경은 기존 이행보증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불황기 파트너사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망 중소물류업체 발굴 및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기자
CJ GLS는 (대표이사 : 민병규 www.cjgls.com)는 지난 5월 1일부터 하역부문 파트너사들의 담보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CJ GLS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파트너사와의 계약 프로세스 변경을 검토해 왔으며, 하역파트너사들과 담보조건 변경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재계약을 진행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재계약을 통해 파트너사의 부도로 인한 파트너사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해 파트너사와 직원간 상생 효과가 기대 된다.
기존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는 파트너사 부도시 직원들의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줄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CJ GLS 하역파트 담당자는 “이번 담보 조건 변경은 기존 이행보증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불황기 파트너사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망 중소물류업체 발굴 및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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