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구매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수입통관시 주문서가 부착돼야 한다.
이 주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관은 검사를 특히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품 가격 인하 신고 및 짝퉁 적발은 물론 분할통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외구매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물품이 통관시 일반건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이 주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관은 검사를 특히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품 가격 인하 신고 및 짝퉁 적발은 물론 분할통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외구매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물품이 통관시 일반건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