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적용될 국적항공사의 한국발 항공화물유류할증료가 인상됐다.
국적항공사는 지난 6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기간동안 유류할증료를 kg당 100원), 90원(중단거리)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간 유지됐던 0원/kg이 지난 5월 16일부터 30원으로 적용된바 있는데 최근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다시 인상하게 됐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180원을 적용하고 있는 폴라에어카고는 6월 1일 현재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이지만 조만간 더 인상시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유류할증료 및 항공운임에 대한 현재 정부 승인(파일링이지만 사실상 정부 허가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국적항공사는 지난 6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기간동안 유류할증료를 kg당 100원), 90원(중단거리)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개월간 유지됐던 0원/kg이 지난 5월 16일부터 30원으로 적용된바 있는데 최근 환율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다시 인상하게 됐다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180원을 적용하고 있는 폴라에어카고는 6월 1일 현재 아직 변동이 없는 상태이지만 조만간 더 인상시킬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유류할증료 및 항공운임에 대한 현재 정부 승인(파일링이지만 사실상 정부 허가제)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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