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으로 새로운 특송통관에 대한 고시가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6월에 발표될 개정 고시는 지난 3월 12일에 입법예고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개별자가특송통관장에 대한 관리지침 및 표준시설 지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침 수준의 통관관리 강화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고시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송화물에 대한 재위탁 주선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법적 연구를 좀더 거친 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햇다. 토종 특송업계에서는 "재위탁 재주선행위 금하는 것은 IATA 규정(Rule)에 상충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이에 대한 완화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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