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류·구매연합회는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물류산업 조세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했다.
지난 5월 18일 상하이증권보가 단독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물류업 조세문제에 관한 정책제안’(이하 ‘제안’) 작성을 마쳐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해당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에서는 3년 내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지원정책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물류업 관련 영업세율을 3%로 일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연구실 허덩차이(賀登才) 주임은 “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합회는 3개 조사연구팀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중서부 지역으로 각각 파견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안에서는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의 시행을 위해 3년 계획기간 내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조세지원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한 조세지원 정책에는 다섯 가지 분야가 포함된다. ▲첫째, 물류기업의 영업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우대정책을 단행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물류기업에 일정 비율의 소득세 환급제를 적용하며 환급세액은 기업 발전 전문기금으로 취급한다. ▲셋째, 물류시설·설비 구입 시 부과하는 증치세는 기업에 환급해 주고 중국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대형 물류설비를 수입할 시에는 관세를 감면한다. ▲넷째, 물류시설/설비의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며 이를 세전 지출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대형 국유 물류기업(그룹)의 내부자산 재편, 지분 양도, 인수합병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허덩차이 주임은 “제안에서 △물류산업에 관한 모든 영업세율을 3%로 일괄 조정 △창고저장시설 점용지는 2006년 말의 토지사용세 세율 적용 △물류기업의 창고 임대수입에 적용하는 세금 철회 △타지역에 지사를 둔 물류기업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허용 △물류기업에 증치세 전환(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 정책 적용 △물류업 조세 종합시범개혁 조속히 추진 △전국적인 물류업 전용 영수증 사용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고 임대수입에 적용하는 세율의 경우 현행 ‘부동산세 잠정조례’에 따라 세금부담이 무려 17%에 달하는 데다 중복 납세 문제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 인프라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전문 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산업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창고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의 내용은 모두 대규모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작성됐고 물류기업의 기본 요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세정책 제안을 제외하고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서 언급한 “제조업과 물류업을 연계 발전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서 현재 지도의견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기자
지난 5월 18일 상하이증권보가 단독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물류업 조세문제에 관한 정책제안’(이하 ‘제안’) 작성을 마쳐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해당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안에서는 3년 내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지원정책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물류업 관련 영업세율을 3%로 일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연구실 허덩차이(賀登才) 주임은 “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합회는 3개 조사연구팀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중서부 지역으로 각각 파견해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안에서는 “‘물류업 조정 및 진흥계획’의 시행을 위해 3년 계획기간 내에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조세지원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한 조세지원 정책에는 다섯 가지 분야가 포함된다. ▲첫째, 물류기업의 영업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우대정책을 단행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물류기업에 일정 비율의 소득세 환급제를 적용하며 환급세액은 기업 발전 전문기금으로 취급한다. ▲셋째, 물류시설·설비 구입 시 부과하는 증치세는 기업에 환급해 주고 중국 국내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대형 물류설비를 수입할 시에는 관세를 감면한다. ▲넷째, 물류시설/설비의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하며 이를 세전 지출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대형 국유 물류기업(그룹)의 내부자산 재편, 지분 양도, 인수합병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허덩차이 주임은 “제안에서 △물류산업에 관한 모든 영업세율을 3%로 일괄 조정 △창고저장시설 점용지는 2006년 말의 토지사용세 세율 적용 △물류기업의 창고 임대수입에 적용하는 세금 철회 △타지역에 지사를 둔 물류기업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허용 △물류기업에 증치세 전환(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 증치세로 전환) 정책 적용 △물류업 조세 종합시범개혁 조속히 추진 △전국적인 물류업 전용 영수증 사용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창고 임대수입에 적용하는 세율의 경우 현행 ‘부동산세 잠정조례’에 따라 세금부담이 무려 17%에 달하는 데다 중복 납세 문제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류 인프라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전문 경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산업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창고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징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의 내용은 모두 대규모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작성됐고 물류기업의 기본 요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세정책 제안을 제외하고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에서 언급한 “제조업과 물류업을 연계 발전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물류/구매연합회에서 현재 지도의견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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