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정부의 이중 보세창고료 부과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자카르타 전문 국제물류 및 특송업계에 따르면 자카르타공항 내 특송물품 통관보세창고가 지난 4월 23일 변경됐음에도 변경 창고는 물론 기존 창고(Rush창고)의 보관료도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
하기된 화물은 실제로 기존 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새 창고로 반입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정부는 서류상으로 러쉬창고를 경유하게 만들고는 이에대한 보관료(통관료?)를 kg당 20센트(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항공사들이 지난 2월 kg당 200원씩 올린 상황이어서 특송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기자
한국-자카르타 전문 국제물류 및 특송업계에 따르면 자카르타공항 내 특송물품 통관보세창고가 지난 4월 23일 변경됐음에도 변경 창고는 물론 기존 창고(Rush창고)의 보관료도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
하기된 화물은 실제로 기존 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새 창고로 반입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정부는 서류상으로 러쉬창고를 경유하게 만들고는 이에대한 보관료(통관료?)를 kg당 20센트(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항공사들이 지난 2월 kg당 200원씩 올린 상황이어서 특송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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